조약 1018 나이지리아 조세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해운협정

Merchant Shipping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Nigeria

발효일자 1990.10.04
서명일자 1989.08.17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0.10.16

조약 내용

제1조정의이 협정에서가. "선박"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의 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동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상선을 의미한다.나. "선원"이라 함은 선장 및 항해중인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다.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해운항만청을 의미하며,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의 경우 연방교통부를 의미한다.제2조적용범위이 협정은 발효시 대한민국과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적용된다.제3조협력증진가.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해운기관 또는 기업들간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양국의 항만간 해상교통의 지속적인 성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난관들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한다.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선대에 의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양국간 상품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3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의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한다면, 일방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선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양국과 제3국간의 상품수송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이용할 수 있다.라. 양 체약당사국의 해운업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항 역무에 종사할 수 있다.제4조화물 배분체약당사국은,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 원칙에 유념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국적선이 양국간 정기선 교역량의 실질적 부분을 동률로 적취할 것과 정기선 교역총량의 20퍼센트를 제3국의 선박에 유보할 것에 합의한다.제5조항만제도 및 항구내 대기시간 단축가.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에게 자유로운 기항, 화물의 적재 및 양륙 또는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해 및 일상적인 상업활동과 관련되는 제반 편의의이용, 그리고 항만 사용료와 항만세의 지불에 관하여 제3국 선박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나. 이 조 가.항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기업에 의하여 기간용선되어 양국간 또는 제3국과의 해상교통을 위하여 운영되는 외국국적의 선박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동 적용은 용선된 그 외국선박들이 일방 체약당사국과 이해가 충돌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내에서, 그 기국의 외교사절에게 먼저 통지되지 아니하는 한 몰수되지 아니한다. 제6조선박의 국적 및 증서가.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의 국적은, 그 선박이 항해중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되어 이들 선박에 비치되고 있는 문서를 기초로하여 상호 인정된다.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등록증명서, 톤수증명서, 안전설비증서, 안전무선증서 및 기타 관련문서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동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톤수증명서가 발급된 선박들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톤수측정이 면제된다. 항만사용료는 톤수증명서에 기재된 선박의 용적을 기초로 하여 부과된다.제7조선박 및 선원의 행위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은, 선원, 승객 및 화물과 함께,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만뿐 아니라 영해 및 내수에 체류하는 기간동안, 특히 민사, 교통안전, 공공질서, 국경, 관세, 외환, 보건, 가축 및 식물이생에 관한 법령을 포함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나. 전항의 규정은 선장과 선원간의 업무상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선내의 분쟁 또는 행위가 행위발생시 동 선박이 체류하는 영수의 소속 체약당사국의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8조선원의 신분증명서가.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선원신분증명서를 인정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동 증명서는 "선원수첩"이라 하며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의 경우 "선원신분카드" 또는 "선원증명서"라고 한다.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원의 일원으로서 상기 가.항에 명기된 것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은, 선박에 승선하거나 선박을 떠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들 이랑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만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상기 선원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제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구에 상륙하고 체류하는 것이 또한 허용된다.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해운업체의 장, 그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 또는 당해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다음과 같은 여건이 존재할 경우, 당해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선원들에게 선박의 항해목적항에서 가장 가까운 여객통행을 위한 국경통과선을 이용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공식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부여된다.(1) 공동해손, 단독해손, 유빙 또는 선박이 계속 항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타 이유(2) 직업상 이유, 가족문제 또는 건강문제(3) 선박의 선원보충 또는 해고라. 공식확인서는 다음 사람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한다.(1) 해운업체의 장(2) 그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 또는(3) 당해선박의 선박마. 이 조 다.항과 라.항의 규정은 선원보충 또는 해고를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는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구에 기항중인 선박의 선원에 관한 변동사실은 그 변동일자 및 사유를 기재한 당해선박의 문서에 기록된다.사.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선박의 선원중 동국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는 선원에 대하여 자국 영역내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가진다.제9조수입과 지불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해운업체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제공한 해운용역으로부터 획득한 수익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외환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동 타방 체약?사국 영역 내에서의 지불에 사용되거나, 동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이전될 수 있다.나. 선박의 연료비, 수리비와 선주, 선박 및 선원에게 제공되는 용역비 동 모든비용의 지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행한다.제10조해운회사 주재원해운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각 체약당사국은 현지 대리점들과의 업무연락을 담당할 1인 또는 2인의 주재원을 자국 영역내의 적절한 장소에 상주시키는 것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해운기업에게 허용한다. 제11조기술지원체약당사국은 기술의 이전, 기술 지원, 해운인력의 훈련 및 민간해사분야에서의 상업적 해운협력의 증진을 장려한다.제12조항만출입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의 영토내에 주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 해운업체의 주재원이 그들의 선박, 선원, 여객 및 화물에 관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만에 제약없이 자유롭게 출입하는데 필요한 제반 허가를 자국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부여한다.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관련 국제안전협약들의 제 규정에 의거한 중명서의 발급을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한 검사를 행한다. 제13조조난선박에 대한 대우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내수 또는 항만내에서 좌초, 난파 또는 조난상태에 처하였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동 선박과 선원, 여객 및 화물과 관련하여 동 선박의 선주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며, 이 경우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정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해 또는 항만내에서 침몰 또는 사고를 당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으로부터 구조된 화물, 물품 및 재산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보관되며, 사고가 일어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로 수입되어 소비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 이 조 가.항과 나.항의 규정은 자국 영역 내에서의 상품의 임시 저장과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제14조합동협의이 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양국간 해상수송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된 양해각서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다.제15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 또는 이견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16조개정가. 이 협정은 각서교환에 의한 체약당사국간의 합의하에 수시 개정될 수 있다. 동 각서에는 제안된 개정의 특정조건, 정확한 개정내용 및 동 개정의 발효일자가 포함된다.나. 이 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개정은,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을 대표하여 협상 및 시행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사람에 의하여 시행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제17조협정의 효력개시이 협정은 서명일에 잠정적으로 발효하며, 각국의 헌법 절차 또는 법령에 따라 비준 또는 확인을 상호 통보하는 각서의 교환일로부터 확정적으로 발효하여, 3년간 효력이 지속된다.제18조협정의 효력가. 이 협정의 효력은, 최초 3년의 만료 3개월전 또는 연장후 매 2년의 만료 3개월전에 일반 체약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한다는 서면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2년씩 자동 연장된다.나. 이 협정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의무가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소멸시에도 계속 존속되는 것일 경우, 동 의무는 이 협정이 아직 유효하다고 가정하여 계속 이행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8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