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5.12.2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5.02.10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56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1994년 12월 20일
각 하
본인은 1994년 6월 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과 관련하여 1994년 10월 31일과 11월 1일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의 합의 및 동 협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협정의 부속서를 이 각서에 첨부된 개정부속서로 대치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동의한다면, 본인은 재차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합의사항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 부속서
/서 명/
서 건 이
주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라피코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항공장관 각하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노선구조 i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서 울 아시아내 1개지점 타쉬켄트 중동내 1개지점
및 (또는) (이스라엘포함)
독립국가연합내 및 (또는)
1개지점 유럽내 1개지점
(터어키 포함)
노선구조 ii
우즈베키스탄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타쉬켄트 아시아내 1개지점 서 울 아시아내 1개지점
및(또는) (일본포함) 및(또는)
독립국가연합내 북미내 1개지점
1개지점
주1 : 양국의 지정항공사는, 상기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이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토내의 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어떤 또는 모든 운항에서든지 상기 어느 지점에 기항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주2 :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구체적인 지정과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 을 출발 및 목적지점으로 하는 제5자유운수권의 행사는 지정항공사가 협의후 양국 항공 당국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부속서]
[전문]
(우즈벡측 회답각서)
1994년 12월 20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외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부속서
/서 명/
라피코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항공장관
서 건 이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