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5-256 미국 원자력

국제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핵물질 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 방호와 첨단봉인 및 감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KOREA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CONCER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 NUCLEAR MATERIAL CONTROL, ACCOUNTANCY, VERIFICATION, PHYSICAL PROTECTION, AND ADVANCED CONTAINMENT AND SURVEILLANCE TECHNOLOGIES FOR INTERNATIONAL SAFEGUARDS APPLICATIONS

발효일자 1994.09.19
서명일자 1994.09.19
관보 게재 1995.01.23

조약 내용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56호 국제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핵물질 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 방호와 첨단봉인 및 감시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에너지부간 약정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미합중국 에너지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1973년 3월 19일 발효되고 1974년 6월 16일 개정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핵물질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방호와 첨단봉인 및 감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 장비와 절차의 연구, 개발, 시험, 훈련 및 평가에 관한 협력이 바람직함을 상호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자간의 협력은 1968년 7월 1일 체결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따른 정책과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조치 장비와 기법의 효율성과 효과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약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2.1 정보, 장비, 자금 또는 인력의 교환 2.2 평가와 시험을 위한 물질, 장비 및 부품의 교환 또는 대여 2.3 핵물질의 관리, 계량, 검증, 물리적방호와 첨단봉인 및 감시기술, 기법 또는 절차의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를 위한 공동사업 제3조 3.1 이 약정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당사자가 지명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기 위한 2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설조정그룹 설치한다. 상설조정 그룹은 이 약정에 의한 모든 협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모임을 가진다. 이 모임은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3.2 이 약정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협력활동은 상설조정그룹에 의해 승인되고 관리된다. 각 협력 활동은 실행계획서라 정의되는 문서에 기술되며, 상설 조정그룹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되어, 이 약정에 부속서로 첨부된다. 3.3 동 약정에 의한 협력의 기술적 관리는 조정자들에 의해 지명된 사업책임자들이 수행한다. 사업책임자들은 각 협력분야에서 양 당사자와의 실무접촉에 책임을 진다. 제4조 다음 규정은 이 약정에 따른 장비의 교환에 관하여 적용된다. 4.1 각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공동활동에 사용되는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급당사자는 장비의 사용,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한 상세 기술서 및 적절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는 장비의 상세한 목록을 전달하여야 한다. 4.2 공동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비와 필요한 부품의 소유권은 공급 당사자에게 있으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은 공동 활동의 종료와 함께 공급당사자에게 반환된다. 4.3 이 약정에 따라 제공된 장비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접수당사자의 시설에서 작동된다. 4.4 접수기관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된 기술적 요건에 의하여 장비에 필요한 건물, 전력, 물 및 가스와 같은 부대설비 및 통상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다. 4.5 미국에서 한국의 최종목적지에 가까운 적절한 입국항까지 비행기 또는 선박으로 장비 및 물질을 운송하는데 따른 책임과 비용 및 운송중의 안전유지와 보험에 관한 책임은 미국 에너지부가 진다. 4.6 한국에서 미국의 최종목적지에 가까운 적절한 입국항까지 비행기 또는 선박으로 장비 및 물질을 운송하는데 따른 책임과 비용 및 운송중의 안전유지와 보험에 관한 책임은 한국 과학기술처가 진다. 4.7 공동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이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는 상업적 성격이 아닌 과학적 목적으로 간주되며, 또한 당사자는 면세통관되도록 노력을 다한다. 제5조 다음 규정은 이 약정에 의한 인력의 교환에 관하여 적용된다. 5.1 인력의 교환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 약정에 의해 계획된 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적절한 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인력교환은 양 당사자간에 이 약정과 이 약정상의 적절한 지적재산권 규정을 언급한 서신의 교환을 통해 사전에 합의되어야 한다. 5.2 각 당사자는 해당직원 또는 계약자에 대해 봉급, 보험 및 수당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5.3 각 당사자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직원 또는 계약자가 접수측의 시설에 체류하는 동안의 교통비 및 체재비를 지급한다. 5.4 각 당사자는 상호 동의 및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타방 당사자의 직원 또는 계약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5.5 각 당사자는 행정적 절차에 관하여 타방 당사자의 직원 또는 계약자에 대해 지원을 제공한다. 5.6 각 당사자의 직원 또는 계약자는 접수당사자 시설에서 시행중인 일반 작업 규칙과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이 약정에 의한 협력활동 과정에서 창출 또는 제공되는 지적재산의 처리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약정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에 따른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초래한 일방당사자가 부담한다.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정부당국에 의한 자금의 지출승인과 양 당사자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범위내에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8조 8.1 이 약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에 의해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나 장비는 이를 제공하는 측의 지식과 신뢰에 비추어 적절하고도 정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의 어느 쪽도 장비의 적절성이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특정사용이나 적용 목적상의 적합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8.2 당사자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나 장비는 양 당사자의 지식과 신뢰에 비추어 적절하고도 정확해야 한다. 제9조 이 약정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의 국내법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이 약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모든 의문사항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된다. 제11조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5년간 유효하다.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수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이 약정은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1년전에 이 약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사전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 이 약정의 종료는 이 약정에 의해 종료일까지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94년 9월 19일 비엔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김 시 중                  미합중국 대한민국 과학기술처를 위하여        에너지부(DOE)를 위하여        부 속 서 ⅰ 지적소유권        1. 총 칙 가. 이 약정의 목적상, "지적소유권"은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설립협약 제2조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양 당사국은 이 약정 및 이 약정에 의한 시행약정에 따라 창출 또는 제공된 지적소유권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저작권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된 저작권 보호 작품에 대한 권리의 처분은 관련 시행약정에서 결정된다. 관련 협력활동의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발 명 가. 이 부속서의 목적상 "발명"이라 함은 이 약정 또는 이 약정에 의한 시행약정에 따른 협력 활동계획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미합중국 또는 제3국의 법에 따라 특허될 수 있거나 또는 달리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발명을 말한다. 나. 일방당사국과 그 국민간에 발명에 대한 권리와 이익의 소유는 그 당사국의 국내 법령 및 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다. 이 약정 또는 이 약정의 시행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발명에 대하여, 관련 협력활동의 당사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발명이 합동회의·세미나 또는 기술보고서나 논문의 교환과 같이 단지 양 당사자간 정보의 이전 또는 교환만을 포함하는 협력활동 계획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 적용가능한 시행약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가) 발명을 행한 요원이 속하는 당사자("발명측")는 모든 국가에서 그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나) 발명측이 그러한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모든 국가에서는 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2) 발명이 일방당사자("파견측")의 요원에 의하여 단지 과학·기술 요원 방문 또는 교환만을 포함하는 협력 활동계획의 과정에서 타방 당사자("접수측") 에 파견된 기간중에 이루어지고, 또한 (가) 접수측이 그 협력활동에 대하여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1) 접수측은 모든 국가에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2) 접수측이 그러한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국가에서는 파견측이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나) 상기 세항(가)의 규정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접수측은 자국 및 제3국에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2) 파견측은 자국에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3) 일방당사자가 그러한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모든 국가에서는 타방당사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라. 연구범위가 합의된 공동연구사업과 같은 그밖의 다른형태의 협력활동을 포함하는 특정약정은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공평을 기초로 하여 상호합의된 처분을 규정한다. 마.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명이 일방당사국의 법에 의하여는 배타적 권리가 취득 가능하나 타방당사국의 법으로는 그러하지 못한 유형인 경우,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가진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및 제3국에서 그러한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재산의 발명자로 지정된 자는 그 재산의 특허권 사용허가에 의하여 일방기관이 획득하는 사용료의 분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단, 협력활동의 당사자는 그러한 발명에 대한 권리의 다른 배분에 합의할 수 있다. 바. 발명측은 발명을, 타방당사자가 동 타방당사자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문서 및 정보와 함께 신속히 타방 당사자에 공개한다. 발명측은 발명에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 으로 그러한 문서 또는 정보의 공표 또는 일반공개를 지연하도록 타방 당사국에 서면으로 요청 수 있다. 달리 서면으로 특정하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제한은 상기 통보일부터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통보는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을 통하거나 또는 관련 시행약정에서 달리 지정된 바와 같이 행하여진다. 4. 기업비밀정보 가.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기업비밀정보"라 함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노우하우·기술자료 또는 기술·상업 또는 재정정보를 말한다. (1) 상업적 이유로 관습상 또는 의도적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유형인 것 (2)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아니한 것 (3) 그 비밀성에 관한 의무 부과없이는 소유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에는 제공되지 아니하여온 것. 그리고 (4) 그 비밀성에 관한 의무 부과없이 이미 수령자의 소유하에 있지 아니한 것 나. 기업비밀정보는 관련 협력활동의 당사자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공되어 지거나,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되었을 경우, 이전되어진다. 다. 모든 기업비밀정보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되어진다. "기업비밀정보"로 보호되는 어떠한 정보도, 그러한 정보가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제공되기전이나 또는 창출된 직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러한 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적절히 확인되어진다. 협력활동의 일방당사자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 또는 이전한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타방당사자에 그러한 정보가 기업비밀 정보로 보호되어야 함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는 보호되는 정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5.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이라함은 발명과 저작물외에 이 약정에 따라 창출된 모든 지적재산을 말하며, 예를 들면, 마스크 워크를 포함한다. 기타 형태의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이 부속서의 3조 나항 내지 라항의 규정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지적재산이 일방당사국의 법에 의하여는 보호가 가능하나 타방당사국의 법에 의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유형인 경우, 그러한 보호를 부여하는 법을 가진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 및 제3국에서 그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재산의 발명자로 지정된 자는 그 재산의 특허권 사용허가에 의하여 일방기관이 획득하는 사용료의 분배 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단, 협력활동의 당사자는 그러한 지적재산의 권리에 대한 다른 배분에 합의할 수 있다. 6. 잡 칙 가. 협력활동의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저작자·발명가 및 발견자의 협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협력활동의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있을 수 있는 포상 또는 보상을 자국의 국민 또는 요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 부속서는 저작자·발명가 또는 발견자에 대하여 그들의 저작·발명 또는 발견에 대한 포상 또는 보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창설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그들의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약정에 다른 협력활동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직접 관련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분쟁은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7. 종료 또는 시효만료의 효과 이 약정의 종료 또는 시효만료는 이 부속서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적 용 이 부속서는, 협력활동의 당사자간에 달리 특정하게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협력활동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