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5-255 베트남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에서의 직업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Vocational Training Project in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발효일자 1994.12.15
서명일자 1994.12.15
관보 게재 1995.01.09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5-255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에서의 직업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가 및 양국민간의 기존 우호관계에 유념하고, 1993년 2월 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93년 3월 4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1993년 2월 2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시 합의에 따른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에서의 직업훈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통한 직업훈련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양국의 이익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사업의 목적은 양국간의 우호 및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훈련 및 기능인력 공급을 통하여 베트남의 복지향상 및 경제발전에 기여 하는데 있다. 2.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5년간이다. 3. 사업은 하노이 산업기술학교(이하 “하노이학교”라 한다)와 퀴논 전기·기계기술학교(이하 “퀴논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된다. 4. 하노이학교 사업 및 퀴논학교 사업은 각각 제1차 한·베트남 직업훈련 사업 및 제2차 한·베트남 직업훈련사업이라 부른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을 위해 총 500만불(하노이학교 250만불 및 퀴논학교 250만불)을 제공하며, 이는 훈련장비 및 기타 관련장비의 제공, 베트남 교사 및 기타 관련인원의 한국초청 연수, 한국자문관 파견 등을 포함한다(총공여액의 50퍼센트 이상은 장비지원을 위해 지원된다). 2.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학교 및 퀴논학교 건물의 개보수를 위해 80만불 (하노이학교 50만불 및 퀴논학교 30만불) 상당의 현지화를 제공한다. 양국 정부의 상세한 부담내역은 이 약정에 부속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제3조 1. 사업기간중 양국정부에 의해 지원될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 2. 장비의 제공, 베트남 교사의 초청 및 한국 자문관의 파견은 상기 분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 1. 대한민국 정부는 각 분야별로 1명의 자문관을 3월간 파견한다. (단위: 명) ...................표................... 2. 자문관은 가. 지원장비의 설치 및 작동을 위해 협조하며, 나. 해당 전공분야의 담당교사 및 직원들에게 교과과정 및 교수법의 개선등에 대해 지도한다. 제5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인의 한국에서의 연수를 주선한다. 2. 이 조 1항에서 언급된 연수과정의 참가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고위기관 관계자 나. 각 학교의 행정관계자 다. 각 학교의 해당학과장 라. 각 학교의 해당학과교사 마. 각 학교의 학생 3. 연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상기 가호 및 나호 관련 관리자 연수: 개인당 15일 (단위: 명) ...................표................... 나. 상기 다호 및 라호 관련 교사 연수: 개인당 3월 (단위: 명) ...................표................... 다. 상기 마호관련 학생연수: 개인당 1월 (단위 : 명) ...................표................... 4. 베트남 정부는 충분한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연수후 최소한 5년이상 하노이학교 및 퀴논학교에서 전임직원으로 근무(상기 2항 가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적절한 연수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 1. 한국 정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특히 훈련장비, 공구, 부속품, 훈련교구자재, 차량, 사무기기(컴퓨터,팩시밀리,인쇄기), 어학실습실 장비, 기숙사 장비(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냉장고) 등을 공여한다. 2. 장비품목은 체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의 대표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3. 베트남 정부는 사업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출입항으로부터 목적지까지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한 하역비용과 국내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부담하며 동 장비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4. 베트남 정부는 전항에서 언급된 장비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품 및 사무용품 등을 제공한다. 제7조 1. 베트남 정부는 자문관과 그들 가족이 수입하는 개인용품, 주택설비 및 차량에 대하여 현행 베트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출입세 및 기타 조세를 동 물품의 베트남 도착일로부터 면제한다. 2.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자문관의 급여에 대하여 베트남 현행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및 기타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베트남 정부는 기존의 우대조치에 기초하여 동 사업기간중 자문관에게 입국 및 재입국 사증과 취업 및 여행 허가를 공과금 부과없이 발급한다. 제8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이 약정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을 외무부산하 한국 국제협력단에 위임한다. 2. 베트남 정부는 이 약정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을 교육훈련부에 위임한다. 3. 사업시행부처 및 기관은 상기 1, 2항에 따라 사업시행의 세부사항을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필요에 따라 합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이 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은 서면으로 제의되고, 체약당사자간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결정된다. 제10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협정이 시행중인 한 1998년 12일 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이 약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종료 3월전에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1998년말에 종료된다. 하기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시행약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1994년 12월 15일 하노이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봉 규            트란 치 다오 (주베트남대사)      (교육훈련부차관)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양국 정부 부담사항 1. 한국 정부: 미화 5,000,000불 공여 가. 장비지원 - 각 공과의 주요장비 - 각 공과의 공구, 부속품, 훈련교구교재 - 차량, 사무기기, 어학실습실장비, 기숙사장비 나. 초청연수 - 관 리 자 - 훈련교사 - 학 생 다. 자문관 파견 - 각 공과의 자문관        2. 베트남 정부 베트남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촉진을 위해 하노이 학교 및 퀴논학교에 미화 800,000불 상당의 액수를 제공한다. 가. 현지화로 미화 800,000불(하노이학교: 미화 500,000불, 퀴논학교: 미화 300,000불)상당의 하노이학교와 퀴논학교의 건물 개·보수 비용 나. 수입장비의 운송과 보험을 위한 비용 - 훈련장비, 차량, 사무기기, 어학실습실 장비, 기숙사 장비와 같은 수입재의 통관비용 - 하노이학교와 퀴논학교로의 수입장비의 운송비용 및 보험료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