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FOR AIR SERVICE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4.12.09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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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54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싱가포르, 1994년 11월 23일
각 하,
본인은 1972년 2월 2일 서명되고 1975년 8월 19일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과 관련하여 1994년 3월 8일과 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의 합의 및 동 협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협정의 부속서를 이 각서에 첨부된 개정 부속서로 대치하고, 이에 따른 동 협정 관련조항의 개정을 위해 상기 협정 제3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개혹은 그 이상의 항공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싱가포르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재차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합의사항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 부속서
/서 명/
손 명 현
주싱가포르 특명전권대사
캐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 외무차관 각하
[/전문]
[부속서]
부 속 서
노선구조 i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대한민국내 싱가포르내 싱가포르
제지점 중간지점 제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일본내 제지점, 싱가포르 방콕,
제지점 타이뻬이, 까오슝, 인도네시아내 1개지점,
홍콩, 마닐라, 호주내 1개지점,
호지명시, 방콕, 뉴질랜드내 1개지점,
쿠알라룸푸르 유럽이나 아프리카내
1개지점
노선구조 ii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
싱가포르내 대한민국내 서울
제지점 중간지점 제지점 이원지점
싱가포르 말레이지아내 서 울 일본내 2개지점,
제지점, 방콕, 미국과 카나다
호지명시, 마닐라, 서해안의 제지점
홍콩, 까오슝,
타이뻬이,
일본내 제지점
주1 :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지정항공사는, 상기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이나 싱가포르 영토내의 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어떤 또는 모든 운항에서든지 상기 어느 지점에 기항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서울이나 싱가포르 앞뒤로 어떤 순서로든 운항할 수 있는 상기 지점 들을 임의로 조합하여 착륙할 수 있다.
주2 : 상기 노선구조 ii의 서울 이원지점들은 하와이내 1개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속서]
[전문]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싱가포르, 1994년 12월 9일
각 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안) ……………………………………"
본인은 싱가포르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싱가포르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개정부속서
/서명/
캐쇼어 마부바니
싱가포르 외무차관
손명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