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Cultural Cooperation
발효일자 1990.09.19
서명일자 1990.09.1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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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양국은 학자, 교사, 연구원, 학생, 예술인, 운동선수, 문화, 학술 및 직업기관 소속인원, 그리고 과학, 기술, 문화, 학술 및 체육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의 교류를 용이하도록 장려하며, 아울러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회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등에 참가하도록 장려한다.제2조양국은 양국간의 문화 및 학술관계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관심 분야에 대해 대학 및 기타 기구가 협조관계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며, 더욱 협조적인 공동 연구사업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제3조각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적절한 기관 및 기구가 타방국 국민에게 수학, 훈련 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장학금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제4조각국은 타방국에서 자국의 언어, 문학, 고고학, 역사, 지리, 법체계, 경제 및 문화 등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출판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제5조각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국 국민에게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문화, 학술, 과학 및 기술분야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제6조양국은 가능한 한, 특히 다음 방법을 통하여 타방국에서 자국의 문화, 역사, 교육, 제도 및 일반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단체간의 문화와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용이하도록 한다.(가) 교육 및 교수자료(나)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발간물(다) 라디오 및 텔레비젼 프로그램(라) 영화, 테이프, 음반 및 기타 시청각 자료(마) 미술, 공예품 및 여타 문화전시회(바) 강연회, 세미나, 회의 및 심포지움(사) 음악회, 무용 및 연극 공연(아) 문화관계 축제 및 국제 경연대회(자) 양국이 합의하는 기타의 방법제7조양국은 저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타방국 국민의 학술,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제8조양국은 영화, 방송(텔레비젼 및 라디오) 및 정기간행물을 포함한 출판물 분야에서의 교류가 용이하도록 노력한다.제9조양국은 운동선수 및 체육단체,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제10조양국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젼, 비디오 및 음향녹음, 서적출판 및 언론, 기록보존 및 문서보관소 분야에 대한 인적 교류를 장려하며, 자국내의 현존기구와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대한 이러한 방문이 용이하도록 노력한다.제11조양국은 타방국 영역내에서 매년 음악회, 무용, 연극분야의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제12조이 양해각서에 규정된 활동은 각국의 적절한 정부 또는 민간기관, 기구 또는 단체간의 특정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하여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사업은 정부 또는 민간을 불문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의 특정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목적, 재정문제 및 기타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13조이 양해각서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문제점은 양국의 외무담당부서가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로 해결한다.제14조이 양해각서를 이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존 프로그램과 새로운 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양국의 외무담당 부서가 선발한 양국 각 5명까지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제15조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필요하며, 어느 일방국이 6월전에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이 조항은 이 각서가 유효한 시기에 성립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경로를 통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대치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1990년 9월 19일 서울에서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