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4-251 뉴질랜드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Extens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발효일자 1994.10.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4.10.13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51호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어업협정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웰링톤, 1994년 9월 30일        각 하,        본인은 1978년 3월 16일 웰링턴에서 서명하고 1982년 5월 7일자, 1984년 9월 21일자, 1986년 9월 16일자, 1990년 9월 26일자 각서교환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관하여 양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토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나다. 본인은 이 협정이 동일한 조건하에 199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계속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 서한과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답신이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이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보를 뉴질랜드 정부가 접수하였을 때 발효합니다.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더그 키드 수산장관        주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웰링톤, 1994년 9월 30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서한에 포함된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서한과 본인의 이 답신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뉴질랜드 정부에게 통보하였을 때 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이 동 익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        뉴질랜드 더그 키드 수산장관 각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