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relating to the Expo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of Certain Textile Products for Imports into Norway
발효일자 1994.07.05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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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49호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오슬로, 1994년 5월 25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노르웨이왕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연장된 섬유류에 대한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 및 1987년 12월 30일/1988년 3월 2일자 각서교환을 통해 체결되고 1990년 9월 12일/11월 3일자 및 1992년 5월 23일/7월 2일자의 두차례 각서교환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양국간의 협정(이하 협정)애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사관은 1993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대표단간의 섬유제품 교역에 관한 교섭과 관련하여, 1993년 11월 25일 가서명된 협정개정문(사본 별첨)의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면서 상기 개정문의 내용이 노르웨이왕국 정부에게도 수락될 수 있는 경우, 이 각서와 노르웨이왕국 외무부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노르웨이 왕국 외무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거듭 노르웨이왕국 외무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협정문
(노르웨이측 회답각서)
오슬로, 1994년 7월 5일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일자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우리측 제안각서) ......................................................"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노르웨이왕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사관의 각서에 첨부된 개정문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대사관의 각서와 이에 대한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왕국 외무부는 거듭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