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4-248 미국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AND THE RECIPROCAL WAIVER OF FEES

발효일자 1994.08.16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4.08.22

조약 내용

[조약번호] ⊙외교통상부고시 제1994-248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비이민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각서) 188호        서울, 1994년 6월 9일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4년 5월 17일자 대사관 각서와 1994년 6월 8일 한·미 양측의 영사관원간 후속 협의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968년 사증협정에도 불구하고 사증발급 판독기 사증수수료 부과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상기 협정이 계속 유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제안에 수락여부를 조속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사증발급이 거부되어도 20미불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외무부의 관심과 관련하여, 미법률 규정에 따라 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됨을 통보합니다. 미합중국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4년 8월 16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4년 6월 9일자 대사관 각서 188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사증발급 신청시 수수료 20미불을 상호 부과하는 개정과 더불어 1982년 6월 8일 및 7월 2일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된 1968년 사증협정이 계속 유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상기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각서일자로부터 발효됨을 또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