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16 일본 차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the Seventh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 Loan to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90.09.11
서명일자 1990.09.11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0.09.15

조약 내용

(일본측 각서)서울, 1990년 9월 11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향상과 경제개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공여될 일본국의 차관에 관하여 최근 일본국 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 대표간에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별첨 사업표(이하 "사업표"라 함)에 명시된 각 사업별 할당액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일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총액 995억 9천만엔(¥99,590,000,000) (이하 "차관"이라 함)이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함)에 의하여 일본 엔화로 대한민국 정부에 공여된다.2. (1) 차관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금간에 체결될 차관협정에 의하여 공여된다. 차관의 조건 및 그 이용절차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제원칙을 포함하는 상기 차관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 18년으로 하고 사업표상의 7번 사업의 경우 7년 거치 13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0%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의 경우 관계 차관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5년으로 하고 사업표상의 7번 사업표상의 7번 사업의 경우 4년으로 한다. (2) 세항 (1)에 언급된 차관협정은 기금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후 체결된다.(3) 상기 세항 (1) (다)에 언급된 인출기간은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3. (1) 사업표상의 1번, 2번, 3번, 4번, 5번 및 6번 사업용 차관은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동 구매가 적격구매 대상국에서 생산되는 물자 그리고/또는 공급되는 용역에 관한 것일 경우, 적격구매 대상국의 공급자 그리고/또는 계약자와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한국 시행청이 그들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사업표상의 7번 사업용 차관은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중소규모 제조업 현대화를 위하여 전대차주에게 제공할 여신으로 사용된다.(3) 차관의 일부는 사업표상의 5번 및 6번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적격의 현재 통화소요에 충당하기 이하여 사용될 수 있다. (4) 상기 세항 (1)에 언급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3항 세항 (1)에 언급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을 그 적용이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수하여야 할 국제입찰 절차를 특히 규정하고 있는기금의 구매지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게 될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는것을 삼가한다.6. 차관에 의한 물자 그리고/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국민의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의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편의가 제공된다.7. 대한민국 정부는 기금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1) 차관은 사업표에 기재된 사업을 위하여 적절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2) 차관으로 건설되는 재시설은 본 양해사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사용된다.9, 양국 정부는 수시로 차관이행의 진전에 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차관의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10. 양국 정부는 본 향해사항으로부터 야기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대해서도 상호 협의한다.본인은 각하께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의 양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바입니다.일본국 특명전권대사야나기 게이찌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호중사업표(최대사업금액 단위: 백만원)1. 서울지하철 건설사업 (Ⅱ) 72,0002. 의료장비 확충사업 (국립서울대학교병원) 4,3203. 수·해운계 교육기관 실습장비 확충사업 2,1604. 배합사료공장 건설사업 5,4145. 유가공시설 확장사업 (Ⅱ) 2,4486. 육가공공장 건설사업 1,7207. 중소기업 현대화사업 (Ⅲ) 11,520계 99,590===========(우리측 회답각서)서울, 1990년 9월 1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일본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제시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께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장관최 호 중일본국 특명전권대사야나기 겐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