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15 가나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간의 경제.기술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Trade Promo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hana

발효일자 1990.08.20
서명일자 1990.06.14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0.09.05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호혜의 기초위에서 무역의 증진 및 경제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유효한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양국간 무역교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단, 이러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인접국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부여할 특혜 및 이익(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현재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지역 경제연합을 위한 모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의 특혜 및 이익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 기업간의 자본투자와 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증진하며, 동 투자 및 합작투자에 대하여 제3국에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제4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수산자원의 개발 및 그에 필요한 지식의 획득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섬유산업의 발전 및 그에 필요한 기술지식의 획득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중소기업의 발전 및 그에 필요한 기술지식의 획득을 위한 협력을 증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자국내의 천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협력한다.제9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동의한다.2.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임시국가방위위원회는 각기 자국의 외무부를 이 협정과 이 협정에 관련된 기타 문제들의 이행을 조정하기 위한 유관기관으로 지정한다.3.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아크라에서 상호 동의하는 시기에 교대로 개최된다.제10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월전에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후에도 계속 유효하다.제11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는 동 개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의거하여 발생하였거나 초래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6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가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