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발리섬 도로망 개량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술협력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garding Technical Cooperation for the Feasibility Study on the Road Network Improvement in Bali
발효일자 1994.05.05
서명일자 1994.05.05
관보 게재 199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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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41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발리섬 도로망 개량 타당성 조사에 대한 기술협력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 정부(이하 "인니 정부"라 한다)는,
양국간 기존의 우호관계를 고려하고, 특히 도로개발 분야에서의 경제, 기술협력을 통한 양국간 관계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고 1971년 8월 14일 발효된 대한 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 경제기술협력 및 교역증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아래에 명기된 조건과 이 시행약정에 첨부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발리섬도로망개발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합의
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 적
타당성 조사는 발리섬의 관광진흥과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 도로건설 및 기존 도로의 개량을 포함하는 발리섬 도로망개발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사회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기관
1. 타당성조사의 시행기관으로는 한국 정부를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 (이하 "koica")이 되며, 인니정부를 위하여 공동사업성(이하 "mpw")이 된다.
2. koica는 한국해외기술공사(이하 "kci")를 타당성조사의 용역 기관으로 지정한다.
3. mpw는 인니도로청(이하 "dgh")를 타당성조사의 실시를 위한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 기 여
1. 한국 정부는 타당성 조사의 시행에 미화 약 칠십이만(720,000)불에 상당하는 무상기술용역을 제공한다.
2. 인니 정부는 본 시행약정에 첨부된 사업시행조건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관련되어 요구되는 모든 편의를 kci에 제공한다.
제4조 인도네시아 당국의 책임
타당성 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인니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현행법령에 따라
1. 다음 항목과 관련하여 kci와 그 전문가들에게 인도네시아의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 관세, 공공부과금 및 여타 세금을 면제한다.
(1)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kci 또는 kci 파견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2) 상호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에 반입되었으나 인도네시아로부터 다시 반출되는 모든 장비, 자재 및 물품
2. 타당성 조사에 요구되는 모든 장비, 자재 및 물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파견된 kci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출입국사증, 거주허가 및 여행서류를 신속히 발급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인가를 부여한다.
5. kci 전문가 및 장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지역 내에서와 이동중 및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에서의 여타 공식적 활동중에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6. 이 약정에 따른 행위로 인해 제삼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청구로 부터 kci와 그 전문가들을 보호한다. 이 조항은 범죄, 심각한 주의태만 또는 사기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개인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제5조 한국당국의 책임
1. koica는 kci가 이 시행약정 및 사업시행조건에 의거 인정된 전문기준에 따라 최상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2. koica는 kci가 인도네시아의 법령을 항상 준수하고 체제기간중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관습에 적절한 경의와 주의를 포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한다.
제6조 분쟁의 해결
이 시행약정의 해석과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양국 정부간의 협의 또는 교섭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7조 유효기간
1. 이 시행약정은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며,. 타당성 조사는 시행약정이 발효한 후 koica가 kci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공식 통보하는 날부터 시작된다.
2. 이 시행약정은 kci 전문가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날부터 13개월 후 또는 양국 정부간 별도로 합의된 시점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개 정
이 시행약정은 필요한 경우 양국 정부의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에 첨부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사업시행조건은 이 약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1994년 5월 5일 자카르타에서 영문으로 2부씩 작성된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경 철 라디날 무크타르
(주인도네시아대사) (공공사업성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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