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4-240 필리핀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ir Transpor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evernment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발효일자 1994.04.12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4.05.13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40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필리핀측 제안각서) 마닐라 1994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69년 7월 22일자로 서울에서 서명된 필리핀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항공운수협정 제13조에 의거 1993년 12월 7일과 8일 서울에서 있었던 협의에 관해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본인은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부표가 이 각서에 유첨된 새로운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동 협정 제3조 (1)항과 제8조 (5)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제 3조 (1)항 "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에 대하여 문서로 합의된 업무를 운항할 목적 으로 2개 이하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 협정의 관련 조항도 이에 따라 이와 같이 규정된다. 2. 제 8조 (5)항 "부표에서 정하여지는 노선상에 운항될 항공기의 수송력과 여사한 항공기에 의하여 운항될 회수는 업무 개시전에 체약국 항공당국간의 결정을 보아야 한다." 본인은 또한 1993년 12월 8일 양해각서 3항 3호와 3항 4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된 수송력 및 운항회수, 제5자유운수권의 수정내용을 채택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갖는 바입니다. " 3.3. 수송력 및 운항회수 1)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들은 1994년 하계 운항기간부터 양 체약당사국간 동 협정에 유첨된 부표 (첨부2)에 규정된 노선에서 기종 제한없이 매주 7회까지 여객을 수송할 권리를 갖는다. 2) 상기 1항에 규정된 수송력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들은 부표(첨부2)에 명시된 노선을 1994년 하계 운항기간부터 기종 제한없이 주 90톤까지 화물수송 을 할 권리를 갖는다. 부표의 1과 2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 운항은 제5자유운수권없이 양측이 지정하는 1개 중간지점과 노선 병합하여 행사할 수 있다. 3.4. 제5자유운수권. 대한민국 지정항공사들은 동 협정 부표에 명시된 동남아내 2개 지점을 이원지점으로하여 동 2개지점으로 및 동 지점들로부터의 노선 운항에서 제5자유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필리핀공화국 지정항공사들은 동 협정 부표에 명시된 노선에 있어 미국내 1개 지점을 이원지점으로하여 동 지점으로 및 동 지점으로부터의 노선 운항에서 제5자유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 항공사들은 1994년 하계운항기간부터 이원지점들을 주4회까지 기종 제한없이 여객 운송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필리핀 공화국의 지정항공사들은 94년 하계 운항기간부터 기종 제한없이 이원지점을 주3회 여객 운송을 할 권리를 갖는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 대한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 부표        /서 명/ 로베르토 r. 로믈로 외무장관        이 창 수 주필리핀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부 표        1. 필리핀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필리핀공화국내 제지점 목적지점: 서울 및 필리핀공화국에 의해 지정되는 대한민국내 기타 1개지점 이원지점: 미국내 1개지점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대한민국내 제지점 목적지점: 마닐라 및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되는 필리핀공화국내 기타 1개지점 이원지점: 동남아내 2개지점        주: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모든 또는 어떤 운항에서든지 합의된 노선상의 운항이 양국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상기 지점을 경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단일 운항중 타방국내 2개 지점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한국측 회답각서)        마닐라, 1994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금일자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필리핀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부표        /서 명/ 이 창 수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로베르토 r.로믈로 외무장관        부 표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대한민국내 제지점 목적지점: 마닐라 및 대한민국에 의해 지정되는 필리핀공화국내 기타 1개지점 이원지점: 동남아내 2개지점 2. 필리핀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출발지점: 필리핀공화국내 제지점 목적지점: 서울 및 필리핀공화국에 의해 지정되는 대한민국내 기타 1개지점 이원지점: 미국내 1개지점 주: 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모든 또는 어떤 운항에서든지 합의된 노선상의 운항이 양국의 출발지점에서 시작되는 한 상기 지점을 경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단일 운항중 타방국내 2개 지점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