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4-239 미국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ON EXTEN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FISHERIES OFF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발효일자 1994.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4.04.01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39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1993년 6월 11일 각 하,        본인은 1982년 7월 26일 워싱톤에서 체결되고 개정 및 연장되어온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199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동 협정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께서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후 외교 각서의 교환을 통하여 정하는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국무부장관을 위하여 /서 명/ 위렌 크리스토퍼        한 승 수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        (한국측 회답각서)                               1993년 10월 13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3년 6월 11일자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양국 국내 절차의 완료후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서 명 / 한 승 수 주미합중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워렌 크리스토퍼 미합중국 국무장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