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14 멕시코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Economic,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United Mexican States

발효일자 1990.08.21
서명일자 1989.11.09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0.09.03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국가 개발정책에 따라 양국간의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국의 공공부문의 주체간에 이루어지는 다른 협정 및 특정 양해사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경제, 과학 및 기술 협력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한다. 체약당사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양국의 민간부문간의 그러한 활동을 장려한다. 이 협정에 의한 제반활동은 각 체약당사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무 역나. 공 업다. 광 업라. 에너지마. 농업, 축산업 및 임업바. 어업시설사. 재정아. 통신 및 운송자. 관 광차.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2. 체약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도 양국간 과학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산업공학나. 환경공학다. 에너지학라. 석유화학마. 광물자원바. 엔지니어링사. 전자공학아. 조 선자. 야금 및 제철차. 농업, 축산업 및 임업카. 어 업타. 보건학파. 관 광하. 기초과학거.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제4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제반 경제협력분야에서의 상호 보완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합작투자나. 보세산업에 있어서의 협력다. 중소기업간 협력제5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학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행한다.가. 자료 및 정보교환나. 전문가 교환다. 기술훈련 전문가 교환라. 물자 및 장비의 교환마.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합작사업 개발바. 세미나, 강연 및 전시회의 조직사. 기타 상호 합의하는 방법제6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시행을 이한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아래와 같다.가. 정보의 교환, 체약당사국의 경제·기술 및 과학정책 그리고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기타 규정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및 기타 보완적 활동의 검토다. 양 체약당사국의 제안사항을 검토하게 될 2개년 계획의 마련제7조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과 멕시코시티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8조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조정할 책임부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는 외무부이며, 멕시코합중국 정부의 경우는 외무부이다.제9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국내법령의 범위안에서 이 협정에 의거하여 합의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장비 및 물자의 반출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10조이 협정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파견하는 인원은 접수국의 국내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 인원은 접수국에서 그들의 규정된 기능 외의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규정된 이외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제11조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경비는 상호 합의하는 바에 따라 부담된다.제12조체약당사국은 양국간 무역거래와 관련된 지불은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양국 정부에 수락 가능한 자유태환외환으로 할 것에 동의한다. 나아가 체약당사국은 무역 및 경제협력 일반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서 재정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3조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교환 및 유포에 관하여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률 및 여타 규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형편에 따라 그 정보의 유포를 제한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이 협정에 의거하여 특정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보조 내지 기관 상호간의 협정은 사전에 공동위원회에 알린 후 관계당국간에 체결될 수 있으며, 동 공동위원회는 이들중 어느 일방에서 이루어진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보받는다.제15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일자에 발효한다. 또한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만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기간동안 갱신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이에 합의된 사업의 집행과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된 보조협정 또는 기관 상호간의 협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11년 9일 서울에서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을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