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4-234 영국 남극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시행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CAMLR of International Scientific Observation

발효일자 1994.01.12
서명일자 1994.01.12
관보 게재 1994.01.29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4-2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시행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제24조 제2항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제11차 회의(1992)에서 채택된 바 있는 국제과학감시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이하 각기 접수국 및 지명국이라 함) 아래와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1.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접수국 당국은 지명국이 지정하는 2명의 과학감시관을 "제66인성호"에 승선시킨다. "제66인성호"는 제12차 남극해양생물 자원 보존위원회에서 채택된 보존조치 69/xii 에 따라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에 대한 조업을 시행한다. "제66인성호"에 대한 과학감시관의 승선은 아래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시행된다. (1) 과학감시관은 선원의 지위를 갖는다. 승선한 과학감시관의 숙박 및 식사등은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한다. (2) 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동 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박 운항자로 하여금 과학감시관과 충분히 협력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협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과학감시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선박의 운항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3) 접수국은 과학감시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동 감시관의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유 및 존엄을 보장하는 동 선박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과학감시관이 선박내의 통신시설 및 기사등을 이용하여 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에 드는 비용은 적절한 범위내에서 지명국이 통상 부담한다. (5) 과학감시관의 수송 및 승선은 선박의 조업 및 연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하여진다. (6) 과학감시관은 선장이 원할 경우 작성한 보고서의 사본을 동 선장에게 제공한다. (7) 지명국은 과학감시관으로 하여금 접수국이 수용할 수 있는 보험증을 소지하도록 한다. (8) 과학감시관의 승선지점까지 및 승선지점으로부터의 교통수단은 지명국의 부담으로 한다. (9) 과학감시관의 장비, 의류, 급료 및 수당은 지명국의 부담으로 한다. 접수국 선박은 과학감시관의 숙박 및 식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2. 과학감시관은 1993년11월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존조치 69/xii 및 1993년11월22일 각 회원국에게 통보된 회람문서 93/50에 따라 1993년12월15일에서 1994년2월7일까지의 기간동안 48.3통계 소해역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조업활동을 하는 "제66인성호"의 활동을 관측하고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학감시관은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목적 및 원칙을 존중한다. 과학감시관은 과학위원회가 승인한 관측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세부활동기록〔탐색, 조업, 운송 등 시간별 활동사항과 어획방법, 시기 및 기간에 관한 기초자료등 어획관련(낚시의 수량, 형태 및 크기, 먹이의 형태 등) 세부사항〕 (2)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비늘 등 생물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 표본채취 (3) 어획종의 길이, 빈도, 무게 등 생물학적 자료에 대한 기록 (4) 무척추동물(게 등)을 비롯한 부수어획물의 어획량과 여타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기록 (5) 바다새와 포유류의 상호작용과 어획에 따른 부수사망률에 관한 기록(최소한 그물로 20번이상 어획 선호, 특히) - 그물이 길 경우 그물 근처에 있어서 위험에 처한 바다새의 수와 종류 - 제거되거나 제거될 미끼의 수 - 그물위에 있으나 포획되지 않은 바다새의 수와 포획되어 선상에 있는 바다새의 수 (종류, 성별, 연령, 고리가 있는 경우 그 숫자)〔않는/않을 가능성이 큰/않을 가능성이 있는〕 (6) 어획량이 가공산물의 무게를 기초로 측정되는 경우, 명시된 어획량의 무게가 측정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임시측정무게와 최종산물 무게사이의 환산요인과 관련된 자료수집 (7) 선장에게 보고서 사본 제출 (8) 요청이 있을 경우 어획량기록과 보고 절차에 있어서 선장 조력 (9) 남극해양생물자원 지위평가에 필수적인 과학정보의 확인과 동 자원 어획이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 4. 본 협정의 사본은 위원회에 제출된다. 5. 본 협정은 달리 합의되지 않는한 서명일로부터 발효하여 1994년 2월 7일 종료한다. [/본문] [서명]        런던에서 1994년 1월 12일 서명되었다.        /서 명/ /서 명/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