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3-23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간 경제공동위 설치를 위한 약정

Arrang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Economic Committee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Australia

발효일자 1993.12.17
서명일자 1993.12.17
관보 게재 1993.12.28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33호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간 경제공동위 설치를 위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외무부와 호주 대외무역부(이하 당사자라 함)는, 1975년 6월 1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1993년 6월 21일 서울에서 도달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간의 실질적인 사항에 관한 합의를 유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증진·확대하기 위한 경제공동위원회의 설치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양해하였다. [/전문] [본문] 제1항 당사자는 협정의 범위안에서 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가. 양 당사자가 이해를 지닌 관련 경제의제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토의하며, 나. 양 국가간의 경제협력의 발전에 관하여 당사자에 권고를 제공한다. 제2항 경제공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차관보급 고위당국자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의제와 관련된 여타 정부기관이 참여한다. 제3항 1. 경제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경제관계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하여 상호 합의된 모든 의제들을 토의한다. 2. 상기 의제는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협정이 해석 및 이행 나. 대한민국 및 호주와 관련된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 경제문제 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과정을 포함한 지역경제협력 라. 대한민국 및 호주의 경제상태 마. 시장접근, 운송, 통신, 검역, 관세 및 보건 안전기준을 포함한 양자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바. 투자의 증진과 보호 사. 제3국에 있어서 양자경제협력 아. 양자 및 다자간 수준에서의 환경협력 자. 관광 및 교육협력 제4항 경제공동위원회는 매년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당사자는 교통, 편의 및 기타 공동위 회의 및 이 약정하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5항 경제공동위원회는, 특정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산하에 실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항 1. 이 약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하여 협정이 유효한 한 효력을 지속한다. 2. 각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6월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서 이 약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본문] [서명]        1993년 12월 17일 캔버라에서 영어로 2부 서명함.        대한민국 외무부를 위하여      호주 대외무역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창 범 릭 스미스 (주호주대사) (대외무역부차관 대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