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and the Extension of the Bilateral Textil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93.11.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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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3년 11월 8일
각 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부속서와 함께 채택되고 연장된 섬유류에 대한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과 1990년 9월 14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발효되고 1991년 10월 31일자 및 12월 10일자 각서교환에 의해 개정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1993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간 서울에서 양국 개최된 정부대표간의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 각서에 첨부된 바와같이 협정을 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각서에 첨부된 협정문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는 기존 양국 정부간 협정의 개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협정문
/서명/
제임스 레이니
미합중국대사
한 승 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
(번역문)
(우리측 회답각서)
서울, 1993년 11월 30일
각 하,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으로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1993년 8월 30일에서 9월 1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정부대표간 협의결과와 관련된 1993년 11월 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서 제의한 섬유협정을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에대한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 부: 협정문
/서명/
한 승 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제임스 레이니
미합중국대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