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몰디브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ldives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0.08.20
서명일자 1990.06.27
서명장소 말레
관보 게재 199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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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정의문맥상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이는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협약이나 부속서의 개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는 교통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고 있는 직능 또는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하며, 몰디브공화국의 경우는 민간항공국 또는 민간항공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고 있는 직능 또는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부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운영을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 통고에 의하여 지정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체약당사국과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체약당사국과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 및 그에 인접한 영수를 의미한다.(마) "금지구역"이라 함은 협약 제9조에 따라 관련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공에의 비행을 금지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그 위의 공역을 의미한다.(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 각기 정하여진 의미를 가진다.(사) "합의된 업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 이 협정상의 권리에 의하여 설정된 상기 (바)항에 정의된 항공업무를 의미한다.(아)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표에 규정된 노선을 의미한다.(자)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일정 노선 또는 노선의 일정구간에 운항 가능한 항공기의 하중을 의미한다. (차) 특정항공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동 업무에 사용된 항공기의 수송력에 일정노선 또는 노선의 일정 구간에 있어 일정 기간동안의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수송력을 의미한다.(카) "부표"라 함은 이 협정의 부표 또는 이 협정 제1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표를 의미한다. 부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에 대한 지칭은 부표에 대한 지칭을 포함한다.제2조운수권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부표의 해당 항에 명시된 노선에의 항공업무(이하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함)를 개설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2.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노선에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제 특권을 향유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의 무착륙 횡단 비행나. 동 영역에서의 비운수 목적 착륙, 그리고다.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송을 적하 및 적재할 목적으로 이 협정 부표상의 노선에 명시된 체약당사국 영역내 제 지점에의 착륙3. 본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지정 및 허가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2. 그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사가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반조건들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 또는 취소하거나 또는 그러한 특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5. 상기와 같이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될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관하여 유효하지 아니하는 한 동 업무는 운영될 수 없음을 조건으로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준수된 이후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6.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가 상기아 같은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에 의한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지정항공사에 의한 그러한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단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항공운항의 안전상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 권리릍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되어야 한다.제4조관세 및 제세금의 면제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내법상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여객 미 승무원들만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또한/또는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운영 또는 수리와 관련되는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적 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부속품, 정규장비, 지상장비, 저장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물품세, 검사료 및 기타 제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본항에 의한 면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용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동 항공사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반입된 경우. 단, 동 물품은 세관의 감시나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도착 또는 출발시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 동 물품이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전부 사용 또는 소비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2. 본조에 의한 면제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타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과 제1항에 명시된 물품의 임차 또는 이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적용된다. 단, 그러한 타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그러한 면제를 유사하게 향유하고 있어야 한다.제5조항공안전체약당사국은 항공기의 납치행위와 항공기, 공항, 항공운항시설에 대한 파괴행위 및 항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목적으로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된 안전조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납치 또는 항공기, 공항, 항공운항 시설에 대한 파괴행위의 사고 또는 사고의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고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이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특별조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6조직행통과운수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직행 통과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확보된 공항내 구역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은 극히 간단한 통제만 받는다. 직행통과 수하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제7조금지구역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금지구역으로 선언된 지역에서의 항공업무의 운영은 동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8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내 입국 또는 출국, 또는 자국 영역 내에서의 상기 항공기의 운영 및 운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그러한 항공기는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또는 출국 및 체류하는 동안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입국, 출국, 이민, 여권, 세관 및 검역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수송된 동 여객, 승무원, 화물 또는 우편물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위하여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내 입국 또는 출국 및 체류하는 동안 준수되어야 한다.3.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에 규정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비하여 자국 항공사에게 어떠한 우대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9조 지사의 설치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지사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동 지사에는 영업, 운영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기타 어떠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11조수송력 규정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에 규정된 항공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양 체약당사국은 협약 제15조에 따른 일정한 조건하에 관세, 기술적 또는 운영상 이유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수송량, 업무의 횟수나 규칙성 또는 항공기 형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다.3.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차 거부조건, 탑재율, 불반대 대가 또는 수송력, 운항횟수 또는 교통에 관하여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4.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자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영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계힉된 비행시간표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 비행시간표는 제공될 업무와 항공기의 형태, 비행계획표 및 적용될 운임과 운송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5.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와 운영계획의 사후변경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제12조항공운임1.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업무를 위한 운임이 각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설정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에 의한 간섭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한정된다.가. 약탈적 또는 차별적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나. 지배적 위치의 남용으로 인하여 부당히 고가이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나 지원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부터 항공사의 보호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자국 영역내 입국 또는 출국에 부과 예정인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고하거나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한 통고 또는 신청은 예정된 유효일 이전 60일 이내에 요구될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 통고 또는 신청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단기의 통지가 허용될 수 있다. 양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출발하는 교통을 위하여 일반 대중 전세 계약자에 부과하는 운임에 대하여 통고 또는 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양 체약당사국은 (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하여 또는 (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타방 타방당사국가 제3국의 영역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하여 부과예정이거나 부과된 운임의 개시 또는 지속을 저지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경우 타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의 타항공편과의 연계 수송도 포함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운임이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믿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불만의 이유를 통고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접수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양 체약당사국은 문제의 해결의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양 체약당사국이 불만이 통고된 운임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그 합의를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효력을 발생하거나 지속한다. 4. 본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어느 지정항공사가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하여 여타 항공사 또는 전세 계약자에 의하여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보다 저렴하거나 경쟁적인 운임에 대응하거나, 또는 (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어느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의 영역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하여 여타 항공사 또는 전세 계약자에 의하여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보다 저렴하거나 경쟁적인 운임에 대응하거나, 또는 (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어느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과 제3국의 영역간 국제항공업무를 위하여 여타 항공사 또는 전세 계약자에 의하여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보다 저렴하거나 경쟁적인 운임에 대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본항에 표시된 "대응"은 비록 노선, 왕복 조건, 연결, 업무형태 또는 항공기 형태에 관한 조건이 상이하더라도, 직항 및 타항공사 또는 지정항공사의 타항공편과의 연계수송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운임을 필요한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적시에 설정한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다 저렴하거나 경쟁적인 운임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 송금 및 지상조업아래의 규정은 항공운수의 판매, 수입의 환전 및 송금과 지상조업에 적용된다.1.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직접 및/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운수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동 항공사는 그러한 운수를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사람도 동 영역의 통화 또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여타 국가의 통화로 동 운수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2. 각 지정항공사는 현지 지출액을 초과하는 현지 수입금을 환전하여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환전 및 송금은 동 수입이 환전 및 송금을 위하여 제시된 때에 항공운수의 판매를 위하여 유효한 환율로 즉시 그리고 제한없이 허용되며 국내법상 허용되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동 환전 및 송금을 위한 절차는 동 영역에서 수입이 발생한 국가의 외환관리법령에 따라야 한다.3.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지상조업에 있어서 융통성이 허용된다. 이 원칙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는 여객의 탑승수속, 정비(기계수리, 기내청소, 용역 및 수선), 화물의 옥외업무, 비행계획, 운영 및 운송, 연료 공급자의 선정, 화물접수 및 인도, 포장 및 포장해체, 저장, 세관수속, 문서준비 및 가능한 경우 움식물 용역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권한있는 계약자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지정항공사는 이러한 지상조업의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권한있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것이 허용된다. 국제항공을 운영하는 항공사간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동 용역에 부과되는 가격은 합리적이며 공급비용에 상응하여야 한다.제14조통계의 제공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받은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적인 또는 기타 통게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에 있어 동 항공사에 의하여 수송되는 운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수의 출발 및 기착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제15조협의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 협의가 정기적 및 수시로 개최된다.제16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에 규정된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통하여 만족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본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2. 중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3인의 중재관에 의하여 구성된다.가. 1인의 중재관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중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다. 상기 60일의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상기와 같이 지정된 2인의 중재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제3의 중재관을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다.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중재관을 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의 중재관이 가호에 따라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장에게 필요한 중재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 중재절차는 대한민국이나 몰디브 또는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국가에서 개최된다.4.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재판의 결정 또는 재정을 이행하기 이하여 각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중재관들의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균등히 부담된다.제17조개정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내용의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국은 제안된 수정과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동 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항공당국간에 이 협정의 수정에 합의하는 때에는 동 수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 발효한다. 2.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 다자간협약이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된다. 제18조종료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종료통고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 기간 경과 후에 종료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후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9조등록이 협정의 제17조에 따른 모든 각서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20조제목이 협정 각 조항의 제목은 참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협정의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1조발효이 협정의 일부로 간주되는 노선구조를 포함하여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동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6월 27일 말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몰디브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