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발효일자 1993.09.10
서명일자 1993.09.10
관보 게재 199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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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8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인도 과학기술성 (이하 "당사자"라고 한다.)은,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길 희망하면서,
1976년 3월 5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1. 당사자는 협정 제 3조에 규정된 대로, 협의를 통하여 상호 호혜적인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촉진한다.
2.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하여 협력을 개발하고 촉진한다.
가. 상호 합의된 방식을 기초로 한 협력사업의 개발 및 수행
나. 상호 확인된 주제에 관한 공동 워크샵 및 세미나
다. 양국에서 상호 확인된 기관에서의 활동을 위한 과학자 및 기술자의 단기·장기 방문
라. 상호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의 공동사업 수립
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활동
3. 상기 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또한 상호 합의하는 기타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다.
가. 화학 기술
나. 전자 재료 및 시스템
다. 유동 생산시스템
라. 재료 취급장치
마. 중합 및 플라스틱
바. 섬유 및 피복
4. 당사자는 협정 제3조 3항에 따라 협력의 상세사항을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문]
[서명]
1993년 9월 10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처를 위하여 인도 과학기술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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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재 춘 마하샹케르 오자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주한 인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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