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ertaining to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s Security Equipment and Services
발효일자 1993.07.15
서명일자 1993.07.15
관보 게재 199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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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6호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 제공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양해각서
[/조약번호]
[본문]
제1조 배경
1. 대한민국(이하‘한측’)과 미국(이하‘미측’) 정부 공동의 목적은 한국에 대한 지속적 방위이다.
2. 한국의 방위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군간의 비닉통신의 상호 소통성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미측은 한측에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를 대여한다.
3. 본 양해각서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보지원을 가능케하는 1953년 10월 1일자 한·미 상호 방위조약, 1961년에 개정된 미국 대외원조법, 개정된 무기수출통제법 및 1987년 9월 24일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보안협정에 근거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정의
1. 암호장치 써비스의 대외군사판매(fms cds)란 상호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미측 소유 통신보안장비 및 관련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비닉통신 소요를 충족시키고자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미측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보안장비 써비스를 말한다. 미측은 암호장치 써비스 조건하에 미측 통신보안분배 체제를 통하여 조정되는 통신보안장비 본체, 부속설비, 보안자재 및 운용교범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암호장치 써비스에는 통신보안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설치(필요시 제거), 훈련, 군수, 정비 및 점검 업무가 포함될 수 있다. 아래 6조에 의거 한측은 암호장치 써비스 대외군사판매 방식중 장기판매 및 단기판매 방식으로 미측 통신보안장비를 대여 받는다.
2. 본 양해각서의 목적상 통신보안이란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통신 내용을 수집·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 중요 정보에 비인가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취한 조치에 따른 보호를 말한다.
제3조 목적 및 범위
1.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한측에 이용 가능한 미측 대여 통신보안 장비 및 써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대여될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을 기록하며,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의 제공·사용 및 보호에 관한 한·미간 책임사항을 정함에 있다.
2. 사업별 통신보안장비의 특별내용 및 조건은 본 양해각서에 입각한 사업별 합의각서 체결시 상호 합의하고 문서화 한다. 각 합의각서를 지원하는 각각의 암호장치 써비스의 대외군사판매의 경우, 자금을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계약상 의무를 문서화한다.
제4조 합의사항
1. 미측은 한국군과 미군간 비닉통신 소통을 위한 상호 확인된 소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측에 통신보안장비, 자재, 정비 및 지원 써비스를 대여한다. 이 소요사항은 상호 확인 및 승인을 거쳐 문서화하며, 본 양해각서에 대한 별개의 합의각서에 포함된다.
2. 한측에 대여되는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는 한측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측에 대여되는 미측 통신보안장비, 자재 및 기술자료 또는 미측 제공 지원써비스의 세부사항은 책임있는 미측 당국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3국으로 유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3. 한측에 대여된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는 암호 품목으로서 기밀로 분류하고 통제한다. 장비 및 자재는 보안상 매우 중요하므로 본 양해각서 및 특정장비에 대한 별개의 합의각서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4.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는 미측에 의해 생산된 통신 보안자재만을 사용한다.
5.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는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조립 또는 생산허가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각 합의각서는 한국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선임장교의 승인하에 소요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간에 협의한다. 한측 서명인은 한국 국방 정보본부장이 되며, 미측 서명인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결정한다.
7. 한·미 양측은 본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한측 및 미측의 법률과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조 책임사항
하기 조항들은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에 관하여 본 양해각서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한·미간의 모든 합의각서에 적용한다.
1. 미측 책임사항
가. 비닉통신의 소통을 위하여 상호 확인된 한·미 소요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필요한 미측 통신보안장비, 자재 또는 써비스를 대여한다.
나. 미측 통신보안장비와 함께 사용할 키 장치를 제공한다.
다.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를 보호,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훈련을 제공한다.
라. 한측의 작전상 미측대여 통신보안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장비의 제거 및 재설치 도구를 포함하여 동 장비의 운용을 위한 적절한 방법에 관한 훈련을 제공한다.
마.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의 적시설치 및 정비를 제공 또는 준비한다. 특정정비규정은 장비별 유형에 따라 본 양해각서하의 각각의 합의각서에 정의한다.
바.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에 대해 규정한 미측 절차 및 기준과 양 정부가 합의한 기타 절차에 따라 취급, 사용, 보호, 통제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한측 책임사항
가.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에 대해 규정한 미측 절차 및 기준과 양 정부가 합의한 기타 절차에 상응한 보호 및 보안 조치를 한다.
나.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와 자재의 분배 및 보호, 통제와 관리를 위한 중앙통제체제를 수립한다.
다.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는 상호 확인된 한·미간 비닉통신 소통 소요에만 사용한다. 암호장치 써비스 대외군사판매의 규정하에 한측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보안 장비 및 써비스는 한·미간 상호 합의된 소통용 소요에 따라 한측 예비지역의 예기치 않는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한측은 사전 서면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주한 미군 통전
참모부에 소요의 최소한 60일 이전에 본 소요를 확인시켜야 한다. 소요기간은 미측의 사전 승인없이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신규설치 소요관련 작업비용은 한측이 부담한다.
라.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국에 공개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마. 미측 통신보안장비에는 미측이 대여하는 보안자재만을 사용한다.
바. 필요한 정비, 정기 점검 및 미측 계정을 관리하기 위한 재고조사를 위해, 정당하게 신원이 확인되고 인가된 미측 요원 또는 책임있는 대리인이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미측 통신보안 장비 또는 자재의 손실, 탈취 또는 누설의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긴급 파괴 절차를 시행한다.
아.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 또는 자재에 어떠한 손실이 있거나 또는 누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있으면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미측 당국에 통보한다.
제6조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서비스의
한·미간 비닉통신 소통 소요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써비스 판매 또는 리스판매를 통하여 한측에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써비스를 대여한다.
1. 암호장치 써비스 대외군사 장기판매
가. 일반적으로 암호장치 써비스(cds)로 불리는 미측 통신보안 써비스는 미안보지원계획의 일환인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한측에 판매한다. 써비스 판매는 미국방성 양식 1513(제공 및 인수문서)을 사용하여 실행한다. 각각의 국방성 양식 1513은 타당한 모든 대여조건을 기입한다.
나. 미측은 본 양해각서의 규정에 의거 한측이 사용하는 모든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2. 암호장치 써비스 대외군사 단기판매
가. 장비 및 자재를 포함한 미측 통신보안써비스는 한·미간 비닉통신 소통 소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임된 방법에 의거 한측에 임대된다.
나. 임대에 필요한 특정조건은 각각의 거래시에 한측 및 미측의 담당관이 작성한 적절한 양국어 문서로 상술한다.
제7조 교환된 정보의 책임 및 통제
1. 본 양해각서에 의거 대여되는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는 통신 보안자재 및 설비에 관한 nag-14에 기술된 절차나 미측 당국에 의해 규정되고, 양 정부가 합의한 기타 절차에 따라 보호, 통제, 관리된다. nag-14에는 비밀로 분류된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의 취급과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보안대책이 규정된다.
2. 본 양해각서에 의거 대여되는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는 통상적으로 인가된 미측 요원에 의해 설치 및 정비된다. 이는 작전상 필요시에 한측 요원에 의한 고장난 장비의 개별적인 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하게 인가되고 신원이 확인된 미측 요원은 미측 통신보안장비 및 자재에 접근이 허용된다. 인가된 미측 요원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측에 통보된다.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측 요원은 적절히 허가된 한측 요원과 동행한다. 이는 수시로 실행될 수 있는 한측의 단독 점검이나 재고 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전쟁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양해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특별한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한측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된다.
제8조 분쟁해결
본 양해각서의 당사자는 본 합의상 발생하는 분쟁을 서명자나 그 지명 대리인이 상호 토론, 협의 또는 별개의 합의를 통해 해?ß할 것에 동의한다.
제9조 언어
본 합의(합의각서 및 별첨 포함)는 한글본과 영문본으로 작성하며, 양국어본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한글본과 영문본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상기 제8조‘분쟁’에 의거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종료를 원하는 일자의 180일 이전에 상대측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종료시킬 때까지 지속된다. 본 양해각서의 종료전에 미측 대여 통신보안장비, 보안자재 및 기타 물자를 본 양해각서의 종료일 또는 이전에 미측에 반환토록 상호 협의한다.
제11조 재검토
본 양해각서의 규정 및 조건은 1996년부터 매 3년마다 양측 대표가 재검토한다.
제12조 개정
본 양해각서의 개정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양측이 상호 합의하고, 승인된 양측 대표가 이를 실행한다. 모든 개정문의 사본은 일자 및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본 양해각서의 각 사본에 첨부한다.
제13조 효력발생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의 승인된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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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1993년 7월 1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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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 호 게리 럭
(합참의장) (주한 미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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