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호주 산업기술지역개발성간의 산업기술협력약정
Arrangement on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ublic of Korea and the Department of Industry, Technology and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발효일자 1993.06.22
서명일자 1993.06.22
관보 게재 199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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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3-224호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호주 산업기술지역개발성간의 산업기술협력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상공자원부와 호주 산업기술지역개발성(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길 희망하면서, 1975년 6월에 체결된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발전에 관한 협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전문]
[본문]
1. 당사자는 이에 의하여 다음 목적을 추구하는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이 약정을 수립한다.
가. 상업화가 가능한 산업기술의 개발 촉진
나. 이를 위해, 양국의 관련 단체 및 기업간 교류를 통해 사업기술의 상업적 응용에서의 호혜적 협력 촉진
2. 상기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는
가.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자료의 교환을 장려하고
나. 인력 및 기술파견단, 세미나, 워크숍, 훈련프로그램 등의 교환을 통한 양국의 관련 단체 및 기업간 교류의 확대를 지원하고
다. 양 당사자에 의해 상호 결정되고 호주의 기술그룹,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와 한국의 생산기술연구원 등 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산업기술의 합작 상업화 사업 등의 방법에 의해 협력의 기회를 확인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며
라.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자금지원활동과 약정의 운영과정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해 적절히 협의한다.
3. 이 약정에 따른 활동의 최종승인 권한은 각 당사자에 있고, 각국의 적용가능한 정책, 법령 및 자금의 가용성에 따른다.
4. 활동은 주로 상업화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선정된다. 상업화를 위한 협력활동은 초기에 다음 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다.
가. 정보기술(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개발)
나. 반도체
다. 신소재
라. 에너지 기술
마. 자원가공 기술
바. 식품가공 기술
5. 이 약정은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당사자에 의해 운영된다.
가. 이 약정의 목적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체계화 활동을 규정
나. 이 약정의 틀안에서 적절한 자금원에의 접근을 용이화
다. 이 약정에 따른 활동을 감독·평가하고 이 약정의 모든 조항에 합치될 것을 보장
라. 합작사업, 쌍방 투자 및 산업기술을 상업화하는 여타 수단들의 형성을 장려
6. 상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1975년도 무역 및 경제관계 발전에 관한 협정의 제5조에 따라 합의된 날짜와 구조 및 절차에 따라 회합할 수 있다.
7.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른 활동의 참가자들이 각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관련 협력 활동의 과정에서 창출 또는 제공된 지적재산의 처리를 다루는 합의에 이르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합의는 이 약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지침의 고려를 반영하며, 또한 공정과 형평의 기초 위에서 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적재산과 관련한 권리와 이익의 배분도 다룬다.
8.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상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간의 협의 및 협상 또는 양국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여타 방법에 의해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된다.
9.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으로 양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의 효력은 타방당사국의 개정수락 확인을 받은 후 30일에 발생한다.
10.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고 종료이전에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3년간 유효하다.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타방당사자에게 문서로 3개월전에 사전 통고를 하는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종료의 효력은 통고의 수령일 이후 90일에 발생하며 통고일에 진행중인 어떤 활동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93년 6월 22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상공자원부를 위하여 호주 산업기술지역 개발성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운 서 다렌 그리블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 (주한 호주대사)
[/서명]
[부속서]
[한·호 산업기술협력약정 부속서]
약정에 따른 활동의 참가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소유 및 배분
1. 이 부속서 및 그 첨부물은 한국 상공자원부와 호주 산업기술지역개발성 사이의 산업기술협력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의 불가분의 부분을 형성하며 동 약정 7항에 언급되어 있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은 약정에 따른 활동의 개발 및 수행을 위해 각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합의를 교섭함에 있어 참가자들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지적재산문제를 규율하는 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고려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이 약정의 목적에 따라 서로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려되어야 할 문제들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절차들을 포함한다.
가. 활동의 실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의 지적재산의 존재를 최초에, 그리고 적절히 활동중에, 조사
나. 각 참가자의 사전 지적재산(비밀정보 포함)과 부여되어 온 또는 부여되어야 하는 보호의 성격을 확인
다. 사후 지적재산의 확인 및 보호
라. 사후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결정, 예컨대 지리적, 산업부문 또는 여타 기준에 의한 배분
마. 각 참가자의 각자 목적을 위한 사후 지적재산의 이용과 그러한 이용에 적용될 조건들을 승인
바. 사후 지적재산의 상업적 이용에 불가결한 경우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의 사전 지적재산을 이용하도록 허용
사. 제3자에게 사후 지적재산의 이용을 허가, 이것은 그러한 이용이 다른 참가자의 사전 지적재산에의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 정보에 내재된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의 획득을 위한 참가자의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 세미나 또는 여타 수단을 통한 그 정보의 일반 공개를 사전 승인 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주어져 있다.
4. 상기 제2항에 언급된 합의의 교섭에서 참가자는 지적재산의 보호, 소유 및 배분과 중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여타 문제들도 또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사업기술협력의 범위
나. 분쟁해결절차
다. 관할법 및 적용가능한 관할권
라. 관련 경쟁법
5. 당사국은 장래의 참가자들이 그들의 현존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전에 상호 비밀관련 증서를 맺도록 장려한다.
6. 약정과 이 부속서에 언급되었거나 암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지적재산과 사후 지적재산, 그리고 비밀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견해를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래의 그리고 실제의 참가자들의 전적인 책임이다.
(첨 부)
용어의 정의
이 부속서에서
"사전 지적재산"이라 함은 활동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진행되는 중에 활동과는 무관하게 개발된 참가자들에 의하여 합의되는 조건으로 활동에서의 이용을 위하여 한 참가자에 의해 제공되는 지적재산을 의미한다.
"비밀정보"라 함은 모든 무역비밀과 노하우, 금융정보, 그리고 어떠한 특성의 것이든 간에 또한 어떠한 형식(서면 혹은 구두, 유형 혹은 불문) 으로 되어있든 간에 어느 참가자에 의해 비밀로 간주되거나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타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정보를 의미하나, 공공부문의 일반정보의 해석, 분석 및 적용은 제외된다.
"현존 지적재산"이라 함은 합의의 교섭중에 다른 참가자(들)에게 알려진 모든 지적재산을 의미한다. 이는 사전 지적재산과 사전 지적재산으로서 활동에 이용 가능하도록 되지 아니한 지적재산을 포함한다.
"사전 지적재산"이라 함은 활동의 수행결과로 개발된 지적재산을 의미한다.
"지적재산"이라 함은 저작권, 발명에 관련된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 식물 품종, 등록·미등록된 상표(서비스표시 포함), 등록의장, 비밀정보와 회로배치 및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참가자"는 약정에 따른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