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서한교환
발효일자 1990.07.01
서명일자 1990.05.25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9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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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우리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국 국민의 대한민국에의 입국에 관하여 1990년 7월 1일부터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일본국 국민이 대한민국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증은, 부여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된다.(1) 다음에 열거된 종별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일본국 국민에 관해서는, 사증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간 어떠한 회수의 입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a) 관광, 상용, 스포츠 기타 단기체류 목적으로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이외의 활동을 위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일시 방문자(15일을 초과하는 기간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외교당국 또는 영사당국에 대하여 출발전에 그때마다 필요한 사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b)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의 전문과정 또는 외국에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행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c) 대한민국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2) 다음에 열거된 종별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일본국 국민으로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에 관해서는, 사증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간 어떠한 회수의 입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a) 국·공·사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b) 국·공립 연구소의 장 또는 그에 준하는 자(c) 국·공·사립 미술관 혹은 박물관 또는 국립도서관의 장 및 재직경력 3년이상의 연구자(d) 국영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이사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영업부장 및 3년이상 근속한 정사원(e) 그외의 기업으로서 대한 거래실적이 연간 100만 미불 이상인 기업 또는 대한 구매실적이 연간 10만 미불 이상인 기업의 이사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영업부장 및 3년이상 근속한 정사원(3) 다음에 열거된 종별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일본국 국민에 관해서는 사증은 그 발급일로부터 3년간 어떠한 회수의 입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a) 대한민국에 부임하는 대사 기타 외교관 또는 영사 및 그 근친가족(b) 기타 대한민국에 부임하는 정부공무원 또는 피용자 및 그 근친가족(c) 대한민국에 부임하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d) 대한민국에 부임하는 외국보도기관의 특파원(e) 수입을 동반하는 음악, 미술, 문학, 기타 예술상의 활동(흥행을 제외)을 행하고자 하는 자(f) 대한민국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연구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g)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종교상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종교가(h)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연구·연구지도 또는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자(i) 산업상의 고도의 또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에 의해 초청된 자2. 1.의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회수의 입국에 대해서 유효한 또는 1.의 (1), (2) 및 (3)에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 유효한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사증이 부여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된다.3. 대한민국 정부는 공안, 질서, 위생 등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의 정지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일본국 정부에 즉시 통고한다.4. 대한민국 정부는 서면에 의한 1개월의 예고에 의해 전기 제규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90년 5월 25일 동경에서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호중일본국 외무대신나까야마 타로오 각하 (일본측 서한)각하,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의 입국에 관하여 1990년 7월 1일부터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1. 일본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증은, 부여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된다.(1) 다음에 열거된 종별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관해서는, 사증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간 어떠한 회수의 입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a) 관광, 상용, 스포츠 기타 단기체류 목적으로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 이외의 활동을 위하여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일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일시 방문자(15일을 초과하는 기간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본국 외교당국 또는 영사당국에 대하여 출발전에 그때마다 필요한 사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b) 대학(단기대학 포함)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 전수 학교의 전문과정, 외국에서 12년의 학교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일본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행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c) 일본국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2) 다음에 열거된 종별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일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자에 관해서는, 사증은 그 발급일로부터 1년간 어떠한 회수의 입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a) 국·공·사립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b) 국·공립연구소의 장 또는 그에 준하는 자(c) 국·공·사립 미술관 혹은 박물관 또는 국립도서관의 장 및 재직경력 3년이상의 연구자(d) 국영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이사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영업부장 및 3년이상 근속한 정사원(e) 그외의 기업으로서 대일 거래실적이 연간 40만 미불 이상인 기업의 이사급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 영업부장 및 3년이상 근속한 정사원(3) 다음에 열거된 종별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관해서는 사증은 그 발급일로부터 3년간 어떠한 회수의 입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a) 일본국에 부임하는 대사 기타 외교관 또는 영사 및 그 근친가족(b) 기타 일본국에 부임하는 정부공무원 또는 피용자 및 그 근친가족(c) 일본국에 부임하는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d) 수입을 동반하는 음악, 미술, 문학, 기타 예술상의 활동(흥행을 제외)을 행하고자 하는 자(f) 일본국의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연구를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g)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종교상의 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종교가 (h) 대학(단기대학 포함) 혹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연구·연구지도 또는 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자(i) 산업상의 고도의 또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국의 공사기관에 의해 초청된 자2. 1.의 규정은, 일본국 정부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제한된 회수의 입국에 대해서 유효한 또는 1.의 (1), (2) 및 (3)에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서 유효한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사증이 부여될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된다.3. 일본국 정부는 공안, 질서, 위생 등 공공정책상의 이유로 전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의 정지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고한다.4. 일본국 정부는 서면에 의한 1개월의 예고에 이해 전기 제규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1990년 5월 25일 동경에서일본국 외무대신나까야마 타로오대한민국 외무부장관최호중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