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2-216 미국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CONSTITUTING AN AGREEMENT FOR THE EXTENDING OF THE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ING THE DRIFT NET FISHERY IN THE NORTH PACIFIC OCEAN

발효일자 1992.06.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2.07.07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북태평양내 유자망어업과 관련한 교환각서를 연장하기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국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1991년 5월 8일과 1992년 8월 7일 워싱턴에서의 양국 정부간 교환각서에 의하여 시행되고, 1992년 6월 30일 종료하는 한국의 북태평양 공해 오징어 유자망 어업에 관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대표간의 양해기록에 관하여 언급한다. 국무부는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 양해기록에 기술된 잠정약정이 1992년12월 31일까지 연장되기를 제안한다. 상기 잠정약정의 연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국무부는 또한이 각서와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회답각서일에 발효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국무부 워싱턴, 1992년6월 30일        우리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2년 6월 30일자 미합중국 국무부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        대사관은 또한 국무부의 각서에 포함된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국무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회답각서일에 발효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에 동의하는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미합중국 국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워싱턴, 1992년6월 30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