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CONSTITUTING AN AGREEMENT FOR THE AMENDING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FOR AIR SERVICES
발효일자 1992.03.3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2.04.03
글자 크기
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5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토오쿄오, 1992년 3월 31일
각 하,
본인은, 1967년 5월 16일자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91년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토오쿄오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속서가 이 각서 유첨에서 정하여진 수정된 부속서에 의하여 대치될 것이며, 또한 이 협정과 관련하여 1967년 5월 16일 양국 정부간에 교환된 서한의 제1항이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와 일본국의 지정항공사는 동일한 항공편으로 각자의 영역내의 어느 1지점 또는 제지점을 통과하는 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대한민국내에서의 총출입지점의 수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하여 4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본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총출입지점의 수는 토오쿄오, 오사까 및 후쿠오카를 포함하여 16개 지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오 재 희
주일본국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와따나베 미찌오
일본국 외무대신 각하
[/전문]
[부속서]
부속서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
나. 일본국내의 제지점 - 부산 - 제주
다. 일본국내의 제지점 - 서울, 부산 및 제주이외의 대한민국내의 1개 지점
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행할 수 없다.
(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행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토오쿄오-호노루루-로스엔젤레스
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사까-타이페이-홍콩-호치민시-방콕
다.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후쿠오카
라.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고야
마.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구마모또 및/또는 가고시마
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니이가다 또는 고마쓰중 1개 지점
사.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삿뽀로
아.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가사끼
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센다이
차.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히로시마
카.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까야마
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나하
파.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오이따
하.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 다까마쯔
주: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 항공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1개 이원지점을 운행할 때까지 방콕을 운행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생략될 수 있다.
일본측 회답각서
토오쿄오, 1992년 3월 31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일본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에게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의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금일자로 발효하는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와따나베 미찌오
일본국 외무대신
오 재 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