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Emergency Refuge of Vessles
발효일자 1990.05.25
서명일자 1990.05.25
서명장소 동경
관보 게재 199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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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제1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주변수역에서 승선자가 해난을 당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그들에 대하여 가능한 가장 적절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1조에서 말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를 행하는 동의 방법에 의하여 가능한 한 상호 협력한다.제3조양 체약당사국은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에 규정된 협력 외에 필요에 따라 정보 및 의견교환에 노력한다.제4조1.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이 폭풍우나 기타 긴급사태로 인하여 긴급피난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절한 보호를 부여한다.2. 피난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모든 선박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다만, 동 선박의 통신설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피난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에서는 해당 타방 체약당사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권한있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5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양 체약당사국간의 통신연락은 이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후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2. 양 체약당사국은 공문의 교환에 의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다.제6조1.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이협정을 실시한다.2.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다른 조약 기타 국제 약속에 따라 가지는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하는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는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5월 25일에 동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