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 training center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발효일자 1991.12.12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1.12.17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2-2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우리측 제안각서
자카르타, 1991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86년 2월 5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어 1987년 8월 28일자로 발효하고 1988년 8월 26일 개정하여 시행중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제5조 1항, 제6조 1항, 2항,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할 것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5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에 1명의 수석자문관 1명의 차석자문관 및 7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며 그들의 용역총량은 528인/월로서 동 용역총량중에서 96인/월은 수석자문관이, 432인/월은 차석자문관 및 전문가가 담당한다.
제6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의 장래사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인 82명의 대한민국에서의 훈련을 주선하며, 그들의 훈련총량은 404인/월이다.
제6조 2항
대한민국내 교사훈련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각 훈련공 과의 장 및 훈련교사 21명
향상과정교사 35명
직업훈련관리 및 기능검정요원 26명
제7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입찰 가격으로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cif)가격 미화 이백삼십만달러 상당의 동 사업이행에 필요한 훈련장비 특히 기계, 공구, 부속품 훈련보조자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본문]
[서명]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궝하고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알리 알라타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서명]
[부속서]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자카르타, 1991년 12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서 기술된 개정제안이 본인의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김재춘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