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THAI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1.10.31
서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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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고시 제1991-268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태국측 제안각서
1991년 6월 4일
각하,
본인은 양국간의 항공운수 문제에 관한 태국 정부대표단과 대한민국 정부대표단간에 1990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동 토의의 결과로 양측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1. 협정의 부속서1989년 8월 25일과 10월 19일에 각서교환으로 개정된 바 있는 협정의 부속서를 첨부 "나"에 표시된 새로운 노선부속서로 대체함.
2. 수송력과 회수
협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간에 명시된 노선에서 기종에 관계없이 1990년 동계부터 주17까지, 1991년 동계부터 주19회까지 그리고 1992년 동계부터 주21회까지 제 3 및 제 4 자유운송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권한 범위내에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1990년 동계부터 제5 자유운송권을 행사할 수 있음.
가. 중간지점에서의 제 5 자유권 행사는 주 9회까지
나.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아시아지역으로의 이원지점에 대한 제 5 자유권 행사는 주 7회까지
다.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으로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를 포함한 기타 대륙으로의 이원지점에 대한 제 5 자유권 행사는 주 3회까지
3. 지 정
협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단수지정으로부터 복수지정으로 개정됨.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해 서면으로 단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갖는다." 협정의 관련규정도 이에 따라 개정됨.
양측 대표단은 양국간의 항공업무 협정에 관련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회담을 1991년 2월말 또는 가능한한 조속히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측 대표단은 이 양해각서가 1990년 6월 12일자 양해각서 1항, 2항 및 4항을 대체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태국정부를 대신하여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휘치안 와타나쿤
외무부 차관
외무장관 대리
부 속 서
제 1 부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들이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내 제지점 - 3개 중간지점 - 태국내 제지점 - 4개 이원지점
제 2 부
태국 정부의 지정항공사들이 양방향으로 운행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태국내 제지점 - 3개 중간지점 - 대한민국내 제지점 - 4개 이원지점
비고: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이러한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가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1 지점에서 출발한다는 조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비행시에 상기에 언급된 출발지점,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목적지점,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어느지점에 대한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출발지점, 타방 체약당사국내의 목적지점,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어느지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차기 국제항공운수협회 일정표기간에 자신의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측 회답각서
방콕, 1991년 10월 31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1년 6월 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 주 년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외무부 장관
아르사 사라신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