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1-210 영국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1.10.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1.10.29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210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제73호 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과 양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바 있는 후속회담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90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최근의 회담결과로서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영국측 노선 1: 영국내 제지점-중간 제지점-대한민국내 제지점-이원 제지점 한국측 노선 1: 대한민국 제저짐-중간 제지점-영국내 제지점-이원 제지점 영국측 노선 및 한국측 노선의 주(다)에 있어서, "런던"은 "영국"으로 대체되고, "서울"은 "대한민국"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영국대사관은 항공업무 협정의 노선구조를 이 각서에 첨부된 부속서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이 각서 및 그 부속서와 그러한 취지의 귀측 회답이 이 협정 제14조에 의거, 이 문제에 있어서 귀측 회답일자에 발효될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1991년 8월 13일        노 선 구 조 영국측 노선 영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 노선 1: 영국내 제지점·중간 제지점·대한민국내 제지점·이원 제지점 노선 2: 홍콩-대만내 1개 지점·대한민국내 제지점        주: 가. 노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다. 나. 영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영국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비행에서 상기 지점중 어느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때때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중간지점에서 탑승하여 대한민국에서 하륙하거나 또는 이원지점에 하륙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탑승할 수 없으며 또 그 반대로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모든 기착 운수형태로도 적용된다.        한국측 노선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 노선 1: 대한민국내 제지점·중간 제지점·영국내 제지점·이원 제지점 노선 2: 대한민국내 제지점·대만내 1개 지점·홍콩 주: 가. 노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다.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비행에서 상기 지점중 어느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때때로 체약당사국간의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중간지점에서 탑승하여 영국에서 하륙하거나 또는 이원지점에 하륙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탑승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운수도 홍콩에서 탑승하거나 하륙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모든 기착운수 형태로도 적용된다.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1년 8월 13일자 귀대사관 73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영국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며 따라서 귀대사관의 73호 각서 및 그 부속서의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됨을 기대사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영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1년 10월 30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