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1-209 멕시코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과학협력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on Scientific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발효일자 1991.09.25
서명일자 1991.09.25
관보 게재 1991.10.07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2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과학협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1989년 11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양국간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상기 협정 제14조에 따라 과학협력에 관한 보충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 1 조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부속된 한국과학재단(kosef)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간의 과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칭한다)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 2 조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는 한국과학재단(kosef)과 국가 과학기술위원회(conacyt)를 양해각서에 규정된 협력활동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 3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2년간 유효하며, 일방 정부가 6월전에 이 약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2년간씩 계속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 양해각서는 이 약정이 유효하는 한 유효하다. 4. 이 약정의 종료는 양해각서에 따라 착수되어 이 약정의 종료시에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어떠한 협력활동의 이행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1년 9월 25일 멕시코시티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한국과학재단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의 양해각서        한국 과학재단과 멕시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한다. 1. 교환계획의 목적은 양국의 장기적인 과학, 기술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은 양국내에서 연구 및 개발을 수행 또는 지원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와 다른 기관을 대표하는 과학자 및 전문가들에게 개방된다. 2. 계획의 전체분량은 양측 공히 단기 및 장기 방문을 통하여 1년에 6인/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기방문은 통상 10일에서 21일까지이며, 장기방문은 1월 이상 3월까지로 한다. 할당량의 어떠한 부분도 한해에서 다음해로 이월되지 아니한다. 3. 계획에 참가하는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석사학위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학문적 수준과 충실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계획 참가자들은 접수기관에서 진행중인 연구계획에 참여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방문계획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활동을 하거나 추구하지 아니한다. 5. 통상적으로 파견하는 측이 국제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접수하는 측이 숙박비, 일급수당, 의료비용과 국내 도시간 교통비를 포함하는 일일경비를 제공한다. 6. 교환의 시행을 위한 형태와 양식이 합의되어야 하며, 양기관간의 교섭으로서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을 조정할 필요성에 관심을 가진다. 7.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환에 대한 보충으로서, 그러나 할당량이내에서, 당사자는 교환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공무원을 위하여 단기 접촉방문을 주선하는데 있어 타방으로부터의 제안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8. 양측은 한국과학재단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의 협력활동의 내용을 적절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국제과학단체들에 통보할 수 있다.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