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관한 협력의정서
Protocol of Cooperation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n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발효일자 1991.09.25
서명일자 1991.09.25
관보 게재 1991.10.07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1-208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경제사회개발기획에 관한 협력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경제사회개발계획 및 그 집행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이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고,
1989년 11월 9일 서울에서 당사국이 서명한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경제정책 및 사회개발기획에 관한 결정의 분야에서의 협력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 1 조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의 테두리안에서, 경제정책 및 경제·사회개발기획에 관한 결정의 분야에서 협력을 지도하고 장려하며, 또한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이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교환한다.
제 2 조
보다 높은 생활수준,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보다 확고한 국제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협력분야가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할 것을 합의한다.
가. 거시경제적 안정, 구조변화 및 지속적인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분석
1) 거시경제적 안정 정책
2) 사회복지 정책
3) 기술이전, 과학협력 및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정책
4)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와 관련되는 정책
5) 산업분야에서의 무역 및 경쟁장려정책
6) 국제자유무역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민간분야의 무역관련 활동장려 정책
7)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공동투자 및 자원개발분야에서 경제협력증진 정책
8) 국내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
나. 경제사회개발 기획
1) 경제사회개발 계획의 작성, 집행, 평가를 위한 방법론
2)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 기획수단과 시장기구간의 관계
3) 공공투자와 지출의 선정, 통제, 집행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4) 기획과 예산을 조종하는 방법론
제 3 조
1. 제1조 및 2조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타방국 수도에 경제기획분야의 고위급 사절단을 파견하며, 각국의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를 교대로 개최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당국의 공무원을 교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당사국은 양당사국의 관계당국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국제운송료,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등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조치를 취한다.
제 4 조
1. 이 의정서의 집행을 책임지는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경제기획원이며 멕시코 정부의 경우 기획예산부이다.
2. 제1항에 지정된 당국은 이 의정서에 규정된 협력 활동에 있어서 양국 경제정책관련기관들의 참여를 조정한다.
제 5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제2조 규정에 따라 타방국이 파견한 사절단, 공무원 및 경제정책전문가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 6 조
1. 이 의정서는 서명일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이 의정서는 일방 당사국이 만료일 6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의정서를 종료시킬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2. 이 의정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의정서의 개정이나 종료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착수되어 이 의정서의 개정이나 종료시에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협력 활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1991년 9월 25일 멕시코시티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서반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