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철강교역 자유화협정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Agreements on Steel Trade Liberalization
발효일자 1990.04.20
서명일자 1990.04.20
서명장소 워싱턴
관보 게재 199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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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제1조기본목적이 협정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철강교역을 위한 보다 자유로운 조건 및 철강교역에서의 교역 왜곡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다자간협정을 위한 과도기를 제공하는 것。 철강교역에 있어서의 교역 왜곡관행을 경감하는 것。 철강교역상 교역 왜곡관행이 없는 다자간 교역환경을 구축하는 것제2조보조금 및 기타 정부지원1.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부속서 가에 명시된 철강분야에 제공되는 보조금 및 기타 정부지원이 본질적으로 철강교역을 왜곡시킨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철강분야에 대하여 그와 같은 보조금 및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상에서 철강분야에 대한 그러한 정부지원의 금지를 보장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정을 지지하는 데에 합의한다. 양측은 또한 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원칙을 구축시켜 나갈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다.2.이 협정의 제반규정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교섭중인 보조금에 관행 일반원칙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부속서 나에 명기된 프로그램은 부속서 가의 금지대상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속서 나에 행한 약속이 이행되는 한 이 협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시장 접근1.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교역의 흐름을 제한하며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관세 및 비관세 분야에 자유화 조치를 시행할 것에 합의한다.2.관세 : 대한민국 정부는 철강관세의 자유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을 지속시킬 것임을 재확인한다. 양국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추가적이고 영국적인 관세인하 및 궁극적인 관세철폐를 위하여 공동협력할 것에 합의한다.3.비관세 장벽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제3국과의 자율규제장치를 포함한 모든 자율규제장치를 1992년 3월 31일까지 종료시키는 데에 합의한다.4.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철강교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여하한 형태의 새로운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를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제4조철강 플랜트 및 설비의 수출을 위한 금융 보조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공적인 수출신용 또는 조건부 지원을 통하여 철강생산 과잉을 조장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확인한다.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상업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이나 수출신용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정상 규정된 시장이자율에 의한 정부대출은 금융보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금융보조는 타국의 보조를 받은 제의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허용된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철강플랜트 및 설비에 대한 금융보조를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내에서의 노력을 지지할 것에 합의한다.-------------* 본조에 언급된 "시장이자율"이라 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정하는 상업이자 참고율을 의미한다.제5조시행 및 분쟁 해결1.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2.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또는 그에 관련되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일방이 요청한 후 15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은 타방에게 동 분쟁을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함을 통보하고 중재인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동 통보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타방은 제2의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동 중재인들은 분쟁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아서도 아니된다.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임명된 2인의 중재인들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작성된 중재인 인명부로부터 또는 필요시 임의로, 제2의 중재인이 임명된 이후 1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의 중재인은 어느 일방의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어야 하고 분쟁과 관련한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중재패널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중재절차의 제반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의하여 정하여질 것이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중재인들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중재절차는 서면의견서 제출 및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중재 패널에서 적어도 1회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경비 및 중재절차상 자국을 대표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의장의 경비 및 중재절차 진행상 발생되는 기타 비용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균등하게 분담한다.3.중재패널의 결정은 다수결에 따른다.4.중재패널은 의장의 임명된 이후 3월 이내에 이 협정에 대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동 패널은 또한 하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위반행위애 대한 구제조치로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패널이 규정상의 최종 결정시한을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하에서는 당사국은 필요한 정도까지만 최종 결정시한을 연장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5.제2조 또는 제3조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국은 최종적인 중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동 위반 행위의 영향을 상쇄시키는 예비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구제조치는 최종구제조치와 마찬가지로 하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국한된다.이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조치는 위반 행위를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사국의 참여가 허용되고, 공개된 규칙에 기초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예비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문제가 15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국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간주하는 제2조 또는 제3조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비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후 예비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 통보가 있은 후 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분쟁해결 패널의 의장을 합의에 따라 또는 양측이 작성한 인명부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임명하여야 한다.나. 의장의 선정후, 피해를 입은 당사국은 자체적으로 취한 예비조치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대방도 의장에게 동 예비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장은 15일 이내에 동 예비조치가 타당한지 혹은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예비조치의 존재, 범위, 성격 그리고 기간에 대한 의장의 결정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및 하기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다. 예비조치는 상기 제5항 나호에 의거하여 의장에 의하여 혹은 패널의 최종결정에 의하여 연장, 수정 혹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취하여질 수 있다.6.예비구제조치 및 최종구제조치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그러한 구제조치는 위반행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 세부 카테고리 혹은 카테고리와 연관되어져야 한다.나. 동 구제조치의 정도는 그 존재가 판명된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되어야 한다.다. 동 구제조치는 자율규제 수출한도량의 증감에 한하여야 한다..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중재 패널이 그 결정에서 지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조협정의 재검토1.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이 협정의 원칙 및 규칙을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정의 적절한 곳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종료후에는 양국은 이 양자협정의 전부 혹은 일부가 그러한 다자간 협정에 포함되어져야 할것인지를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다. 2.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1992년 3월 31일에 종료된다.제7조협정의 발효이 협정은 양국 정부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0년 4월 20일 워싱턴 디시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