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relating to the Expo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of Certain Textile Products for Imports into Norway
발효일자 1991.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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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200호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노르웨이측 제안각서
각서 제23호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87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가서명된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노르웨이왕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은 또한 상기 양자간 섬유협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ⅰ) 협정 대상품목에 관한 부속서 ⅰ에서 품목번호 3, 4, 6, 8을 삭제한다.
(ⅱ) 협정대상품목에 관한 부속서 ⅰ에서 품목번호 1, 2, 5의 경우, 길이가 152cm 이하인 소년, 소녀용 의류를 제외한다. 이는 동 크기의 해당의류에 대한 노르웨이의 수입허가가 대한민국의 원산지 증명을 기초로 하여 부여되고, 노르웨이 허가당국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출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ⅲ) 규제물량에 관한 부속서 ⅱ에서 품목번호 3, 4, 6, 8을 삭제한다.
1991년 1월 1일자로 상기 개정사항을 발효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기 섬유협정의 개정사항은 1991년 1월 1일부터 부속서 ⅰ과 ⅱ가 다음과 같이 변경될 것을 의미합니다.
(부속서 ⅰ)
협정대상품목
품목번호 단위 품 목 정 의
1 벌 남성용, 소년용, 여성용, 소녀용, 직조 외의류
- 쟈켓, 재단된 쟈켓, 블레이저, 조끼, 스포츠 쟈켓(스키복 부분품 포함), 아노락 및 유사 외의류, 파카류, 원피스류, 양복 완제품 및 정장의 부분품(152cm를 초과하는 소년, 소녀용 의류만 해당)
1 벌 남성용, 소년용, 여성용, 소녀용, 직조 외의류
- 하의, 슬렉, 진, 짧은 바지류(앞판 및 멜빵포함), 양복 및 완제품이 부분품, 수영복 제외(152cm를 초과하는 소년, 소녀용 의류만 해당)
5 벌 남성용 및 소년용 직조 셔츠류(152cm를 초과하는 소년용 의류만 해당)
7 킬로그램 침대보(시트, 베게보, 이불보 등)
(부속서 ⅱ)
(1) (2) (3) (4) (5) (6) (7) (8)
품목번호 규제물량 연증가율 이월 조상 전용 누적사용 환산계수단위
1 42,488벌 2 8 4 3 8 1.2
2 84,897벌 2 8 4 3 8 1.2
5 212,242벌 2 6 3 2 6 3
7 13,796 2 8 4 3 8 1
킬로그램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본 각서와 귀 외무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회답각서는 양자간 섬유협정의 개정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은 귀 외무부에 대하여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1990년 9월 12일, 서 울
대한민국 외무부
서울
우리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0년 9월 12일자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의 각서 제23호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노르웨이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저섬유 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에 대한 개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를 빌어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11월 3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