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0-198 영국 항공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발효일자 1990.10.24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0.10.29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8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영국측 제안각서) no. 118        영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84년 3월 5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칭함)과 양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바 있는 후속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90년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최근의 회답결과로서, 영국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 또는 복수항공사를 지정하며 그러한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협정은 노선구조에 관하여 본 각서에 부속서 개정 노선구조로 대체됨으로써 개정된다.        상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영국대사관은, 본 부속서와 함께 본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귀 회답으로서, 본 협정 제14조에 의거, 동 문제에 있어 귀 회답일자에 발효될 양 정부간 합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10월 15일        노 선 구 조        영국측 노선 영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의하여 운행되는 노선 노선 1: 영국내 제지점 - 중간 제지점 - 서울 - 이원 제지점 노선 2: 홍콩 - 대만내 1개 지점 - 대한민국내 제지점 주: 가. 노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다. 나. 영국의 지정항고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영국 영역내의 1개 지저에서 개시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비행에서 상기 지점중 어느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때때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중간지점에서 탑승하여 서울에서 하륙하거나 또는 이원지점에 하륙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탑승할 수 없으며 또 그 반대로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모든 기착운수 형태로도 적용된다.        한국측 노선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에 이하여 운행되는 노선 노선 1: 대한민국내 제지점 - 중간 제지점 - 런던 - 이원 제지점 노선 2: 대한민국내 제지점 - 대만내 1개 지점 - 홍콩 주: 가. 노선은 각 방향으로 운행될 수 있다. 나.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은 동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비행에서 상기 지점중 어느 지점을 생략할 수 있다. 다. 노선 1에서 어떠한 운수도 중간지점에서 탑승하여 런던에서 하륙하거나 또는 이원지점에 하륙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탑승할 수 없으며 또한 그 반대로도 할 수 없다. 때때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합의된 경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수도 홍콩에서 탑승하거나 하륙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모든 기탁운수형태에도 적용된다.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영국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90년 10월 15일자 귀대사관 118호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118호 각서에 포함된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영국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10월 24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