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Exports of Cotton, Wool, Man-made Fiber, Silk Blend and other Non-Cotton Vegetable Fiber Textile and Textile Products
발효일자 1990.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0.09.28
글자 크기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미국측 제안각서
1990년 9월 14일
각하,
본인은 1973년 12월 20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1977년 12월 14일, 1981년 12월 22일, 1986년 7월 31일 연장의정서로 각각 채택된 섬유류에 대한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부속서 포함)과 1986년 11월 21일자 서신교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쌍무섬유협정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1989년 12월 11일-15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정부대표간의 협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나는 미합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본각서에 첨부된 협정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 협정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본각서와 각하의 회신 각서는 양국간의 협정을 구성하게 될것입니다.
국무장관 대리
첨부 : 섬유협정
대한민국 대사
박 동 진
1. 본 협정은 1986년 11월 21일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수정 및 연장한다.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합의된 수정 및 연장사항을 반영하여 '86년도 협정문을 수정하여 재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협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섬유교역을 관리하는 쌍무적 수단이 된다.
기 간
2. (a) 본 협정의 기간은 제1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b) 단위협정연도는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역년으로 한다.
규제범위 및 구성
3. 협정의 대상이 되는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은 아래와 같으며 섬유직물 또는 섬유제품이 면이나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면이 아닌 기타 식물성 섬유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다. 아래에서 언급되는 카테고리는 부속서 a에서 규체적으로 언급된다.
(a) 그룹 I: 면, 모 및 인조섬유 (사, 직물, 기타 완제품 및 잡제품 포함)로된 비의류 및 비가방류 제품(카테고리 200, 201, 218, 219, 220, 222, 223, 224, 225, 226, 227, 229, 300, 301, 313, 314, 315, 317, 326, 360, 361, 362, 363, 369(369-l제외), 400, 410, 414, 464, 465, 469, 600, 603, 604, 606, 607, 611, 613, 614, 615, 617, 618, 619, 620, 621, 622, 624, 625, 626, 627, 628, 629, 665, 666, 669, 670(670-l제외)
(b) 그룹 ii: 면, 모 및 인조섬유로된 의류제품(카테고리 237, 23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8, 339, 340, 341, 342, 345,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9, 431, 432, 433, 434, 435, 436, 438, 439, 44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5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9)
(c) 그룹 iii: 카테고리 845/6의 스웨터를 제외한, 실크혼방과 면이 아닌 기타 식물성섬유의 의류제품(카테고리 831, 832, 833, 834, 835, 836, 838, 839, 840, 842, 843, 844, 847, 850, 852, 858, 859)
(d) 그룹 iv: 실크혼방 및 면이 아닌 기타 식물성 섬유의 스웨터 (카테고리 845, 846)
(e) 그룹 v: 실크혼방 및 면이 아닌 기타 식물성 섬유의 비의류 및 비가방류 제품(사, 직물, 기타 완제품 및 잡제품 포함)(카테고리 800, 810, 863, 871, 899)
(f) 그룹 vi: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면이 아닌 기타 식물성 섬유의 가방류(카테고리 및 부분 카테고리 369-l, 670-l, 870)
한도량
4. (a) 본 협정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원산지가 한국인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면이 아닌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연간 수출량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부속서 b에 규정된 그룹 한도량, 특정 한도량, 세부 한도량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동 한도량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부속서 b에 규정된 한도량은 그와 같은 조정이 되어있지 않다. 특정한도량이 적용되지 않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모든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은 제7항에 따라서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b)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으로서 재판매용이 아닌 수입자의 개인 사용목적으로 수입된 선적분은 가치에 관계없이, 그리고 250불 이하로서 상업용 견본품으로 적절히 표시된 선적분은 통관상 비자 또는 면제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협정량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외의 모든 상업적인 선적분은 미국으로의 통관시 가치에 관계없이 비자 또는 면제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전 용
5. (a) 단위협정연도중에 부속서 b에 규정된 (또는 부속서 b의 개정에 따른) 그룹 ii, iii, vi의 그룹한도량은 제6항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그룹 ii, iii, vi의 그룹한도량의 합계가 초과되지 않는 한 1%까지 초과될 수 있다. 그룹 i과 iv으로부터의 전용, 또는 그룹 i과 iv로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b) 부속서 b에 규정된 (또는 부속서 b의 개정에 따른) 특정한도량 및 세부한도량은 제5항(a) 및 제6항에 의거 조정된 그리고 당해 단위협정연도에 전용할 수 있는 그룹한도량 이내에서 부속서 c에 열거된 비율까지 초과될 수 있다. 부속서 c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전용은 7%이다.
(c) 전용은 부속서 b에 명기된 전용 카테고리의 한도기준량으로 계산된다.
특별 전용
(d) 다음의 특별전용은 어떤 단위협정연도중에 세항 5(b)와 관련한 조정에 부가하여 특정한도량에 적용되어 질 수 있다.
(i) 카테고리 201은 동일물량을 카테고리 200에서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5%까지 증량할 수 있다.
(ii) 카테고리 300/301은 동일물량을 카테고리 607에서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까지 증량할 수 있다.
(iii) 카테고리 410은 동일물량을 카테고리 624에서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까지 증량할 수 있다.
(iv) 카테고리 611은 특정한도량이 정해진 다른 인조섬유직물 카테고리로부터 동일물량을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3%까지 증량할 수 있다.
(v) 카테고리 341 또는 641(그리고 641-y)은 동일물량을 상대편 카테고리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5%까지 증량할 수 있다.
(vi) 카테고리 347/8은 동일물량을 카테고리 647/8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20%까지 증량할 수 있다.
(vii) 카테고리 645/6은 동일물량을 카테고리 846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9.5%까지 증량할 수 있다.
(viii) 부분 카테고리 640-d와 640-o는 동일물량을 상대편 부분 카테고리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단위 협정연도중에 5%까지 증량할 수 있다.
(ix) 카테고리 340, 세부카테고리 340-d와 부분 카테고리 640-o는 동일물량을 상대편 부분 카테고리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까지 증량할 수 있다.
(e) 상기의 특별전용분은 상대편 특정 한도량으로부터 sme로 동일물량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전용 카테고리의 한도량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조상 및 이월
6. (a) 부속서 b에 규정된 그룹한도량, 특정한도량, 또는 세부한도량은 어떤 단위협정연도중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의후 섬유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부속서 b의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상 및 이월만큼 초과될 수 있다. 최종 단위협정연도에 조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b) 부속서 b에 할당된 어떤 단위협정연도의 그룹한도량, 특정 한도량 및 세부한도량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상기 제6항(a)에 따른 협의후에 다음의 양만큼 조상 및 이월에 의하여 초과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i) 그룹한도량의 경우에는 3%, 그중 이월은 1% 이하
(ii) 특정한도량, 세부한도량의 경우에는 2%, 그중 이월은 1% 이하
(c) 이월은 그룹한도량과 카테고리 333/4/5, 338/9, 340, 347/8, 443, 611, 619/20, 625-629, 633/4/5, 647/8을 제외한 미소진 발생 카테고리에서 '89 협정연도부터 '90 협정연도가지 적용되어 진다.
(d) 본 협정의 목적상 미소진분은 어떤 단위협정연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의 물량이 부속서 b에 규정된 그룹한도량, 특정한도량, 또는 세부한도량 미만일 때 발생한다.
(e) 이월과 조상은 부속서 b에 명시된 바에 따라 받는 연도의 기준 한도량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f) 본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정은 제5항에 따라 허용된 물량에 추가되어진다.
수출추천제도
7. (a) 특정한도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 카테고리 및 부분카테고리는 아래의 세항 7(b)부터 7(f)까지 규정된 협의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b) i)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한도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각 카테고리와 부분카테고리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위하여 발급한 카테고리 및 부분카테고리별 수출추천에 관한 주간보고를 신속히(즉, 가능한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보고기간 종료후 미국 근무일수 5일이내) 미합중국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ii) 대한민국 정부는 보고기간내의 어떤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에 대한 수출추천 발급신청이 전단위협정연도 교역량의 15%에 달하고 그러한 수출추천의 발급으로 인하여 총누적발급량이 전년도 교역량의 80%에 달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미합중국 정부에 통고한다.
iii) 대한민국 정부는 문제된 신청건에 대한 수출추천 발급을 미합중국정부에 통고한 후 최소한 미국 근무일수로 5일동안 보류한다.
(c) 미합중국 정부는 미합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미국내 시장상황이 시장교란의 실질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느 단위협정연도에 특정 한도량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느 카테고리, 부분카테고리 또는 개별품목에 대한 더 이상의 교역신장을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어떤 카테고리, 부분카테고리 또는 개별품목의 적절한 제한수준에 관한 합의를 목적으로 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d) 그러한 협의요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도 협의요청일로부터 21일이내에 미합중국 정부의 의견으로서 협의요청이 필요하게된 미국내 시장상황에 관한 설명서로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동 설명서는 섬유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부속서 a의 제1항 및 2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e) 대한민국 정부는 그와같은 협의요청을 접수하면 미합중국 정부가 요청한대로 미국 근무일수 7일동안 수출추천의 추가발급을 중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상기 언급된 미국 근무일수 7일기간을 연장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수출추천 발급을 하기 제7항 f(i) 및 (ii)에서 명시된 것 중에서 적용할 것과 다른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부는 그와같은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응답하여야 한다. 만약 달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상기 언급된 미국 근무일수 7일기간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의 만료에 다라 하기 제7항 f(i) 또는 (ii)에서 명시된 수준까지 수출추천 발급을 재개할 권리를 갖는다. 상기와 같이 발급된 수출추천은 물론 협의요청 접수이전에 발급된 수출추천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출허가 발급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측은 만약 달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와같은 협의요청후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개시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f) I) 협의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협의요청을 한 단위협정연도동안 해당품목의 수출을 다음중의 최고치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a) 해당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의 바로직전 단위협정연도 교역수준에 동수준의 15%(면,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제품의 경우)를 또는 동수준의 6%(모제품의 경우)를 더한 수준
b) h.s 전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카테고리들은 해당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의 1981년 1월 1일 부터의 모든 전협정연도 교역수준의 평균치에, 그리고 h.s 전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 200단위 카테고리와 615, 618은 해당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의 1986년 1월 1일부터 (실크혼방 및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의 경우에는 1987년 1월 1일)의 모든 전협정연도 교역수준의 평균치에,동수준의 15% (면,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제품의 경우)를 또는 동 수준의 6%(모제품의 경우)를 더한 수준, 또는
c) 협의요청 접수시점에 발급되어 있는 수출추천수준
ii) 하기 세항 7(f)(iii)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단일 단위협정연도에 한도량이 설정되어 있고 차기 단위협정연도에 미합중국 정부가 본 협정 세항 7(b)에 의거 또다른 협의요청을 하는 품목 또는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에 관해서 그와같은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합중국 정부는 협의요청이 이루어진 단위협정연도동안 관련 품목의 수출을 다음중의 최고치보다 낮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a) 바로 직전 단위협정연도에 설정된 한도량에 동수준의 8%(면,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 제품의 경우)를 또는 동수준의 3%(모제품의 경우)를 더한 수준
b) 협의요청 접수시점에 발급되어 있는 수출추천 수준
iii) 어느 협정연도에 한도량이 설정된 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 카테고리에 관하여 어느 일방당사국은 차기 단위협정연도 개시전에 차기 단위협정연도 1월 1일부터 동 한도량을 특정한도량으로 전환시킬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와같은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렇게 하여 신설된 특정 한도량은 발효일로부터 면,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2.5%, 모제품의 경우에는 1%의 연증가율이 적용된다.그렇게 하여 신설된 특정한도량은 발효연도에는 제5항에 제시된대로 7%의 융통성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협정 제6항에 규정에 따라 융통성 조항이 적용된다.
iv) 본 협정 기간동안 연속적이 아닌 다른 단위협정연도에 제7항(e)에 의거 동일품목, 카테고리 또는 부분카테고리에 대해 2번의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7항 (f)(i)의 규정은 2번의 요청중 2번째에 적용된다.
v)양당사국은 본제7항의 규정이 협정 제16항의 양측의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데 합의한다.
(g) 본 제7항의 목적상 "교역수준"이라는 표현은 수출일자에 의한 교역수준을 의미한다.
(h)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단위협정연도 말기에 본제 7항의 적용에 의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교역에 대한 과중난관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조기에 협의하여야 한다.
품목 분류
8. (a) 주된특징이 면, 모, 인조섬유등이 구성요소에서 오는 톱, 사, 원단, 완제품, 의류 및 기타 섬유류와 실크혼방,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 또는 이들이 혼합된 의류로 어떤 섬유 또는 섬유전체가 그제품의 주중량인 경우에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 h.s 제11부 법적주석의 해석에 대한 일반원칙"에서 품목분류시 고려되지 않는 부품등 구성요소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고려되지 않는다.
(b) 본 협정의 목정상 상기(a) 항에 포함되는 섬유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i) 섬유류 주중량이 인조섬유인 경우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인조섬유류로 분류된다.
(a) 섬유의 중량중 모가 23% 이상인 편직의류는 모의류로 분류된다.
(b) 섬유의 중량중 모가 36% 이상인 비편직의류는 모의류로 분류된다.
(c) 섬유의 중량중 모가 36%이상인 직물은 모직물로 분류된다.
(ii) (i) 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중량이 면이며 모가 전체섬유의 중량중 36% 이상인 직조직물이 아닌 경우에는 면류로 분류된다.
(iii)앞의 항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중량이 모인경우에는 모류로 분류된다.
(iv)앞의 항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중량이 실크 혹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인 경우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실크혼방 또는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류로 분류된다.
(a) 면, 모, 인조섬유의 합이 구성섬유 중량중 50% 이상이면서 면의 중량이 모 및 인조섬유의 각각의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류로 분류된다.
(b) (iv)(a)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모가 전체구성섬유 중량중 17%를 초과흔 경우에는 모류로 분류된다.
(c) (iv)(a)항 또는 (iv)(b)항에 포함되지 않고, 면, 모, 인조섬유의 합이 구성섬유 중량중 50% 이상이면서 인조섬유가 모와 면의 총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조섬유류로 분류된다.
(c) 이상에도 불구하고 실크(중량상 모가 17%를 초과하지 않는다면)가 70%이상 포함된 의류와, 85%이상 포함된 비의류제품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에서 결정된 실크혼방과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 스웨터는 실크혼방 스웨터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 스웨터로 분류되어지며, 실크의 구성 요소가 비식물성 섬유 구성요소의 중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크혼방 스웨터로 분류된다. 실크혼방 스웨터로 분류되지 안흔 스웨터는 면이 아닌 식물성섬유 스웨터로 분류된다. 중량상 70%이상의 실크를 포함하면서 17% 초과하는 모를 포함하는 의류는 세항(b)(iv)(b)에 따라 모류로 분류된다.
(d) 본항에서의 규제범위는 섬유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제 12조 조문 및 '86.7.31일의 연장의정서 제24항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되었다. 주중량 구분과 관련하여 ª품이 본 협정의 어느 규제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제품의 주가치가 고려될 수 있다.
통합 카테고리
9. (a) 부속서 a에 열거된 카테고리 체제와 평방미터 동일치로의 환산 계수는 본 제9항에서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 집행에 적용된다.
(b) 본 협정의 목적상 그리고 한국의 미국과의 교역형태의 특별여건과 관련하여 하기 카테고리와 부분카테고리는 표시된 바대로 통합되어 단일카테고리로 취급되며 동카테고리 및 세부카테고리의 한도량은 부속서 b에 규정된 바와 같다.
통합되는 카테고리 협정상 표기 세부카테고리
300, 301 300/301 없음
317, 326 317/326 없음
369-l, 670-l, 870 369-l/670-l/870 없음
613, 614 613/4 없음
619, 620 619/20 없음
625, 626,627, 628, 629 625-629 없음
333, 334, 335 333/4/5 335
338, 339 338/9 없음
342, 642 342/642 없음
347, 348 347/8 없음
353, 354, 653, 654 353/4/653/4 없음
445, 446 445/6 없음
633, 634, 635 633/4/5 633;635
638, 639 638/9 없음
645, 646 645/6 없음
647, 648 647/8 없음
(c) 본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a에 요약된 다음의 카테고리는 부분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카테고리 협정상 표기 품목명세
359 359-h 면제 모자
359 359-o 면제 잡제품
369 369-l 면제 가방
369 369-o 기타 면제품
459 459-w 모제 직조 머리장식제
459 459-o 모제 잡제품
640 640-d 합섬제 드레스셔츠
640 640-o 합섬제 기타셔츠
659 659-h 합섬제 모자
659 659-s 합섬제 수영복
659 659-o 합섬제 잡제품
669 669-p 폴리프로필렌 백
669 669-o 합섬제 기타제품
670 670-l 합섬제 가방
670 670-o 합섬제 기타 가방
(d) 본협정 및 부속서 a에서 동일시되는 세부한도량은 아래 열거된 품목에 적용된다.
카테고리 협정상 표기 품목명세
340 340-d 면제 드레스셔츠
641 641-y 선염 합섬제 블라우스
(e) 한도량 계산 및 한도량 공제의 목적상 하기에 기술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속서 a에 제시된 개발 카테고리의 환산비율이 적용된다.
카테고리 환산계수
333/4/5 33.75
342/642 14.90
369-l/670-l/870 3.80
333/4/5 34.10
638/9 12.96
집행 및 관리
10. (a)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상실하게 하는 효과를 갖거나 본협정의 실리적인 내룡에 영향을 끼치거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협정을 충분히 활용하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교역에 여하한 교란을 초래하는 본 협정의 집행 및 해석상의 변경(예를들면 관례, 규칙, 절차, 품목분류상의 변경등)은 통상 피하여야 한다. 적절한 변경을 시도하는 당사자는 그와같은 조치가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점이전에, 본협정에 적절한 조정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집행이전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양측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동요청후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한 목적으로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
(b) 절차상 또는 운영상 차이점을 포함하여 본협정의 집행에서 발생되는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스로운 행정협약이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c) 단위협정연도에 인정되는 한도량을 초과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분은 미국내로의 통관이 거부될 수 있다. 통관이 거부된 그와같은 선적분은 차기 단위협정연도의 사용가능한 한도량에서 공제되고 미국내로의 통관이 허용될 수 있다.
(d) 단위협정연도에 인정되는 한도량을 초과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분은, 만약 동 단위협정연도중 미국내로의 통관이 허용되면 차기 단위협정연도에 사용가능한 한도량에서 공제된다.
(e)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가능한한 조속히 제10항 (d)에 따른 관련 공제물량을 통고한다.
(f) 본항에 따라 취한 여하난 조치도 협의와 관련한 어느 일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비자 제도
11,년 10월 29일과 1982년 1월 18일 그리고 1987년 4월 8일자 서신에 의해 확립된 비자 및 증명제도는 제10항(b)의 적응을 받아 계속 유효하다.
상기 서신들에 의해 확립된 동제도는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분리된 협정을 가능한한 조속히 개정하여 재작성 통합한다.
정보 교환
12. (a) 양 당사자는 본 협정의 성공적인 집행은 대부분 통계문제에 관한 상호 협력여부에 좌우됨을 인식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및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제품의 월별수입에 관한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요청한 본협정의 집행에 필요한 여하한 기타의 입수가능한 통계자료를 신속히 제공할 것에 합의한다.
(c)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시행에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자기소유의 정보를 타방 당사자에 제공할 것에 합의한다.
균분 이행
13.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각 카테고리 또는 세부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의 혼합) 별 수출이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각 단위협정연도를 통하여 균등히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협정의 형평 및 연장
14. (a)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약정 ( 및 동약정의 연장)의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본협정의 규제범위에 관한 여하한 문제를 포함하여) 제3 당사자에 비하여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고 간주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미합중국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약정의 여하한 연장후에 일방당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동연장과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종 료
15. 본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또는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최소한 단위협정연도가 종료되기 90일 전에 타당사자에 대한 서면통고로서 동 단위협정연도 말에 유효하게 종료되어질 수 있다.
권 리
16. 본 협정의 적용을 받는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에 대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 수출의 제한을 요청하기 위하여 약정서 제3항을 원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방 정부도 약정상의 어느 조항 또는 모든 조항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양측 정부는 본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섬유직물 및 섬유제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타 협의 조항
17. 본 협정상의 여타 협의규정 이외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본 협정 적용에서 야기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18.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의 우회적 회피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가능한한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첨부 : 부속서 a, b, c, d
부 속 서 a
카테고리 번호는
200단위는 면 또는 인조 섬유
300단위는 면
400단위는 모
600단위는 인조섬유
800단위는 면이 아닌 식물성섬유의 실크혼방물
카테고리 품 명 환산계수 단 위
사
200 재봉사 및 소매용사 6.6 kg
201 특수사 6.5 "
300 카드사(면) 8.5 "
301 코마사(면) 8.5 "
400 모 사 3.7 "
600 가공장섬유사 6.5 "
603 재생단섬유사 6.3 "
604 합섬단섬유사 7.6 "
606 비가공장섬유사 20.1 "
607 기타 단섬유사 6.5 "
800 천연 섬유사 8.5 "
직 물
218 선염직물 1.0 m2
219 범 포 1.0 "
220 특수직물 1.0 "
222 편직포 12.3 kg
223 부직포 14.0 "
224 파일직물 1.0 m2
225 대 님 1.0 "
226 기타 편직포 1.0 "
227 옥스퍼드직물 1.0 "
229 특수직물 13.6 kg
313 쉬팅 1.0 m2
314 포플린 1.0 "
315 프린팅 1.0 "
317 능직물 1.0 "
326 새틴 1.0 "
410 모직물 1.0 "
414 기타모직물 2.8 kg
611 재생단 섬유직물 1.0 m2
613 쉬팅 1.0 "
614 포플린 1.0 "
615 프린트 1.0
617 트윌, 새틴 1.0 "
618 재생장섬유직물 1.0 "
619 합섬장섬유직물 1.0 "
620 기타합성장섬유직물 1.0 "
621 임프레션 직물 14.4 kg
622 유리섬유직물 1.0 m2
624 p/w 직물 1.0 "
장, 단교직물
625 포플린 1.0 "
626 프린팅 1.0 "
627 쉬팅 1.0 "
628 트윌, 새틴 1.0 "
629 기타장, 단 교직물 1.0 "
810 실크혼방직물, 면을 제외한 1.0 "
식물성 섬유직물
의 복
237 운동복, 일광복 등 19.2 doz
239 유아복 6.3 kg
330 손수건 1.4 doz
331 장 갑 2.9 dpr
332 양 말 3.8 "
333 슈트형태 코우트(남) 30.3 doz
334 기타 코우트(남) 34.5 "
335 코트(여) 34.5 "
336 드레스 37.9 "
338 니트셔츠(남) 6.0 doz
339 " , 블라우스(여) 6.0 "
340 직조셔츠(남) 20.1 "
341 블라우스(여) 12.1 "
342 스커트 14.9 "
345 스웨터 30.8 "
347 바지, 브리치즈, 쇼츠(남) 14.9 "
348 바지, 브리치즈, 쇼츠(여) 14.9 "
349 브래지어 4.0 "
350 가 운 42.6 "
351 잠옷, 파자마 43.6 "
352 내 의 9.2 "
353 오리털 코우트(남) 34.5 "
354 오리털 코우트(여) 34.5 "
359 기타 면의류 8.5 kg
431 장 갑 1.8 dpr
432 양 말 2.3 "
433 슈트형태 코우트(남) 30.1 doz
434 기타 코우트(남) 45.1 "
435 코트(여) 45.1 "
436 드레스 41.1 doz
438 니트셔츠 및 블라우스 12.5 "
439 유아용 의류 및 의류 부속품6.3 kg
440 니트가 아닌 셔츠, 블라우스20.1 "
442 스커트 15.0 "
443 슈트(남) 3.76 no
444 슈트(여) 3.76 "
445 스웨터(남) 12.4 doz
446 스웨터(여) 12.4 "
447 바지, 슬랙스, 쇼츠(남) 15.0 "
448 바지, 슬랙스, 쇼츠(여) 15.0 "
459 기타 모제품 3.7 kg
630 손수건 1.4 doz
631 장 갑 2.9 dpr
632 양 말 3.8 "
633 슈트형태 코트(남) 30.3 doz
634 기타 코우트(남) 34.5 "
635 코우트(여) 34.5 "
636 드레스 37.9 "
638 니트셔츠(남) 15.0 "
639 니트셔츠 및 블라우스(여) 12.5 "
640 니트가 아닌 셔츠(남) 20.1 "
641 니트가 아닌 셔츠, 블라우스(여)12.1 "
642 스커트 14.9 "
643 슈트(남) 3.76 no
644 슈트(여) 3.76 "
645 스웨터(남) 30.8 doz
646 스웨터(여) 30.8 "
647 바지, 슬랙스, 쇼츠(남) 14.9 "
648 바지, 슬랙스, 쇼츠(여) 14.9 "
649 브래지어, 신체지지의류 4.0 "
650 가운 등 42.6 "
651 잠옷, 파자마 43.5 "
652 내의 13.4 "
653 오리털 코우트(남) 34.5 "
654 오리털 코우트(여) 34.5 "
659 기타 인조 섬유의류 14.4 kg
831 장갑 2.9 dpr
832 양말 3.8 "
833 슈트형태 코우트(남) 30.3 doz
834 기타 코우트, 자켓(남) 34.5 "
835 코우트(여) 34.5 "
836 드레스 37.9 "
838 니트셔츠, 블라우스 11.7 "
839 유아용 의류 및 의류부속품6.3 kg
840 니트가 아닌 셔츠, 블라우스16.7 doz
842 스커트 14.9 "
843 슈트(남) 3.76 no
844 슈트(여) 3.76 "
845 비식물성 섬유제 스웨터 (남)30.8 doz
846 실크 스웨터 30.8 "
847 바지, 브리치즈, 쇼츠 14.9 "
850 가운 등 42.6 "
851 잠옷, 파자마 43.5 "
852 내의 11.3 "
858 넥타이류 6.6 kg
859 기타 의류 12.5 "
완성품 및 기타 제품
360 베갯잇 0.9 no
361 시트 5.2 "
362 침대보 및 이불잇 5.8 "
363 타 올 0.4 "
369 기타면제품, 담요 8.5 kg
464 모 포 2.4 "
465 마루깔개 1.0 m2
469 기타 모제품 3.7 kg
665 마루깔개 1.0 m2
666 기타 가구용 비품 14.4 kg
669 기타 인조섬유 제품 14.4 "
670 핸드백, 가방 3.7 "
863 타 올 0.4 no
870 가 방 3.7 kg
871 핸드백 3.7 "
899 기타 완제품 11.1 "
부 속 서 b
카테고리 단 위 증 가 율 '90 협정량 '91 협정량
그룹 i sme 1.20 377,000,000 381,524,000
(면, 모, 인조섬유 비의류, 가방포함)
200 kg 2.50 370,000 379,250
201 kg 6.00 1,300,000 1,378,000
218 sm 2.50 7,500,000 7,687,500
219 sm 2.50 7,000,000 7,175,000
300/301 kg 2.50 2,515,860 2,578,757
313 sm 2.50 41,000,000 42,025,000
314 " 2.50 22,859,802 23,431,297
315 " 1.50 16,000,000 16,240,000
317/326 " 2.50 15,236,665 15,617,582
636 nos 2.50 900,000 922,500
410 sm 1.00 3,250,000 3,282,500
604 kg 3.00 298,720 307,681
607 kg 2.50 900,000 922,500
611 sm 2.50 3,000,000 3,075,000
613/614 " 2.50 5,000,000 5,125,000
619/620 " 1.00 86,500,000 87,365,000
624 " 2.50 7,500,000 7,687,500
625-629 " 2.50 12,800,000 13,120,000
669-p kg 2.50 1,887,126 1,934,304
그룹 ii sme 1.00 559,000,000 564,590,000
(면, 모, 인조섬유 의류)
237 doz 2.50 49,754 50,998
333/334/335 " 2.50 225,000 230,625
(335) " 2.50 115,000 117,875
336 " 2.50 47,549 48,738
338/339 " 2.50 1,000,000 1,025,000
340 " 2.50 520,000 533,000
(340-d) " 2.50 270,000 276,750
341 " 1.50 160,000 162,400
342/642 " 2.50 166,781 170,951
345 " 2.50 97,148 99,577
347/348 " 2.50 370,000 379,250
350 " 2.50 13,829 14,175
351 " 2.50 121,576 124,615
352 " 2.50 147,840 151,536
353/4/653/4 " 1.50 236,577 240,126
359-h kg 2.50 2,129,773 2,183,017
433 doz 0.50 13,328 13,395
434 " 0.50 6,836 6,870
435 " 1.00 32,236 32,558
436 " 1.00 13,646 13,782
438 " 1.00 54,712 55,259
440 " 0.50 190,000 190,950
442 " 1.00 46,117 46,578
443 noz 0.00 322,056 322,056
444 " 1.00 50,251 50,574
445/6 doz 0.50 50,000 50,250
447 " 0.50 85,304 85,731
448 " 1.00 32,443 32,767
459-w kg 1.00 87,761 88,639
631 " 2.50 249,624 255,865
632 " 2.50 1,322,364 1,355,423
633/4/5 doz 0.30 1,322,769 1,326,737
(633) " 0.30 150,000 150,450
(635) " 0.30 559,000 560,677
636 " 1.50 237,736 241,302
638/9 " 0.30 5,150,000 5,165,450
640-d " 0.50 3,000,000 3,015,000
640-o " 0.50 2,500,000 2,512,500
641 " 0.60 998,855 1,004,848
(641-y) " 0.60 37,730 37,956
643 " 0.60 740,000 774,440
644 " 0.60 1,113,298 1,119,978
645/6 " 0.50 3,436,466 3,453,648
647/8 " 1.00 1,215,166 1,227,318
650 " 2.50 20,236 20,742
659-h kg 1.50 1,173,698 1,191,303
659-s " 2.50 148,827 152,548
그룹 iii 0.10 18,066,802 18,084,869
(실크혼방과 기타 식물성섬유 의류. 845, 846 제외)
835 doz 0.50 27,544 27,682
그룹 iv
(실크혼방 스웨터와 기타 식물성 섬유)
845 doz 0.00 2,315,056 2,315,056
846 " 0.10 811,512 812,324
그룹 vi
(가방369-l/670-l/870 sme 2.50 58,670,271 60,137,028
부 속 서 c
카테고리 전용율
201 6
218 10
333/4/5 6
339/9 6
340 6
(340-d) 6
341 6
347/8 6
353/4/653/4 6
410 5
433 5
434 5
438 5
440 5
443 5
444 5
445/6 5
447 5
604 2
633/4/5 2
633 2
635 2
638/9 2
640-0 0
640-d 0
641 5
641-y 5
643 5
645/6 0
647/8 5
659-h 5
845 0
846 0
부 속 서 d
수출증명서 요구가 면제되는 상품
1. 치 마: 전통적인 한국의 치마, 저고리 한벌중 길고 형태없이 품이 넓은 스커트 부분
2. 저고리: 전통적인 한국의 치마, 저고리 한벌중 짧은 블라우스 또는 윗부분
3. 버 선: 발목까지 오는 신발형태의 품목으로서 전체가 천으로 되어 있고 한국여성들이 실내에서 신는 것
4. 원 단: 규격이 24 x 48 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한국의 경치를 손으로 자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린 것으로서 본래 실내장식이나 예술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5. 수제양탄자등: 손으로 부드러운 털을 끼워 매듭을 지은 것으로 미국세관에 의해 hts 5701.10.1600, 5701.10.2010, 또는 5703.20.1000으로 분류되는 것
6. 한국품의 손가방과 미국세관에 의해 가방으로 분류되는 기타 간단한 제품 즉, 여성 및 어린이요 손가방 및 지갑, 카드케이스, 동전지갑, 안경집 및 유사한 제품
7. 군대예복
8. 동물을 위한 장난감
한국측 회답각서
1990년 9월 14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의 면, 모, 인조섬유, 실크혼방, 기타 면이 아닌 식물성 섬유제품의 대미수출과 관련하여 1989년 12월 11일부터 1989년 12월 15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는 양국 정부대표간 협의결과에 관한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각하의 각서에 첨부된 섬유협정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 대리
국무부장관
제임스 베이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