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Amendment of the Annex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wiss Confederation relating to Regular Air Transport
발효일자 1990.08.2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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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5호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서서측 제안각서)
27/90
461.4
서서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90년 6월 26일 및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과 서서항공당국간의 회담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서서대사관은 본 공한과 함께 1990년 6월 27일 서울에서 대한민국과 스위스대표단에 의하여 서명된 합의의사록 사본 1부를 동봉합니다.
서서대사관은 상기 합의의사록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외무부에 새로운 노선구조가 외무부의 회답일시에 발효된다는 내용의 합의의사록 및 본 공한의 접수를 확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서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8월 6일
첨부: 부속서
부속서
노선구조
노선구조 1
서서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노선 가(남회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대한민국의 이원 제지점
서서내의 비엔나 또는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아테네 또는 2개 지점
이스탄불
카이로 또는
베이루트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1개 지점
아라비아만
지역내의 1개
지점
테헤란
카라치 또는
봄베이 또는
뉴델리 또는
콜롬보
방콕
싱가포르 또는
쿠알라룸푸르
홍콩 또는
마닐라 또는
타이페이
노선 나(북극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대한민국의 이원 제지점
스위스내의 엥커리지,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동경 2개 지점
노선 다(시베리아 횡단/아시아 횡단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제지점 대한민국의 이원 제지점
스위스내의 유럽내의 대한민국내의 일본내의 1개 지점
제지점 2개 지점, 2개 지점
모스크바,
북경, 상해
* 상기 노선 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노선구조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노선 가(남회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서서내의 제지점 서서의 이원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홍콩 또는 서서내의
제지점 마닐라 또는 2개 지점
타이페이
싱가포르 또는
쿠알라룸푸르
방콕
카라치 또는
봄베이 또는
뉴델리 또는
콜롬보
테헤란
아라비아만지역
내의 1개 지점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1개 지점
카이로 또는
베이루트
아테네 또는
베이루트,
또는 로마
노선 나(북극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서서내의 제지점 서서의 이원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구주내의 서서내의
제지점 2개 지점 2개 지점
노선 다(시베리아 횡단/아시아 횡단노선)*
출발 제지점 중간 제지점 서서내의 제지점 서서의 이원 제지점
대한민국내의 북경, 상해, 서서내의 유럽내의 1개 지점
제지점 모스크바, 2개 지점
유럽내의
2개 지점
* 상기 노선 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주"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임의로 모든 노선상의 (노선 가, 나, 다) 전부 또는 일부 지점에 대한 운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는 상기 노선에 대한 합의된 항공운송 업무가 각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출발지점으로부터 개시된다는 조건하에 노선구조상에 명시된 여하한 지점에도 순서에 관계없이 목적지점에 대한 기착전 또는 기착 후에 기착할 수 있다.
3. 각 체약국의 지정항공사도 노선 구조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 지점과 타방 당사국 영역간에 운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 제 지점에 운항하는 권리를 가진다.
(한국측 회답각서)
대한민국 외무부는 서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90년 8월 6일자 27/90 461.4 귀대사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서서측 제안각서) ..........................................."
외무부는 서서대사관에 대하여 상기 언급된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서서대사관에 의하여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 1990년 8월 20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