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발효일자 1990.05.25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9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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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93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일본측 제안각서
동경, 1990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대표간에 개최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분야에서의 일본국과 대한민국간 협력강화에 관한 최근 협의에 대해 언급하게 됨과 1985년 12월 20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민국 정부간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협력을 상기하면서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약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유효한 법률범위내에서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하의 각국의 권리의무와 일치하여 다음분야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원자력발전소 활동에서의 안전
(나) 방사성보호 및 환경감시
(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에 관한 연구 및 응용
(라) 기타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분야
2. 1항에서 언급한 협력은 양국 정부, 정부의 관련기관, 기업 혹은 연구소간에 다음 방법으로 수행한다.
(가) 안전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교환
(나) 과학기술정보 교환
(다)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 교류
(라) 공동연구
(마) 양국 정부간 합의하는 기타 형태
3. 협력의 각 형태에 대한 조건은 필요시 각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관련 당사자간에 결정한다.
4. 본 약정하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매년 일본국과 대한민국에서 교대로 협의한다.
5.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발생시 핵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이하 공히 협약이라 칭한다) 당사국인 한, 동 협약에 의거 활동한다.
본인은 또한 본 각서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사항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를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일본 외무대신
나까야마 타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호중
우리측 회답각서
동경, 1990년 5월 2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일본측 각서 ..............................."
본인은 또한 일본국 저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양 정부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볼 것과 동 합의는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최 호 중
일본외무대신
나까야마 타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