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90-185 미국 무역/통상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rade in Certain Steel Products

발효일자 1990.04.20
서명일자 1990.04.20
관보 게재 1990.05.15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90-185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미측 제안서한)                                      1990년 4월 20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대표간에 행하여진 협의와 관련하여, 이 서한에 첨부된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이 우리 양국간의 양해사항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 각하께서 이 서한과 더불어 첨부된 약정이 우리 양국간의 양해사항을 정확히 표현함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 대한민국이 첨부된 약정의 제 규정에 동의한다면 이 서한과 각하의 답신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답신일에 발효하도록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린 윌리암스        박동진 대한민국 대사 귀하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정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약정        미합중국의 철강산업정책 및 관련권한 그리고 동 정책의 목적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정부(이하 "rokg"라 칭함)에 대한 특정 철강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주지하며; 양국 철강산업의 재편성 및 현대화는 시장기능에 최대한 의지되어야 한다는 양국정부의 정책을 인식하고: 본 협정의 목적이 공정하고 개방된 철강교역을 회복시키기 위한 국제협정을 포함하여 시장개방에로의 질서있는 전환을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하는데 있음을 인식함과 아울러; 공정무역거래를 지속시키겠다는 한국철강산업의 정책을 인식하여; 한·미 양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협정의 근거 본 협정의 근거는 : (a) 국제교역에 있어서의 교역왜곡 관행을 제거하고 시장개방을 보장하기 위한 양자간 협정의 체결 (b) 제1조(a)항에 언급된 양자간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약속 사항의 다자간 인정을 획득하기 위한 합의 (c) 10. 1 ~ 1992. 3. 31일 기간동안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3조(a)항에 명시된 품목(이하 "협정품목"이라 칭함)의 미국에 대한 또는 미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동의에 있다.        2. 조 건 만약 본 협정의 유효기간중 1930년 미관세법 337조, 1974년 통상법 201조, 1974년 통상법 301조(미국 수출업자에 의한 제3국 판매와 관련한 301조 제소 관련조항 제외),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를 근거로 하여 협정품목과 관련, 여하한의 조사가 개시되거나 또는 제소 (반독점관련 제소 포함)이 제기되는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과 협의후 동 협의의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빠른 시일에 조사 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협정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조사인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과 협의후 미상무성의 예비판정이 발표된 이후 또는 동 협의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날중 15일 이내의 빠른 시일에 조사의 대상이 되는 협정품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3. 품목명세 (a) 협정품목은 : sheet and strip hot-rolled sheet and strip cold-rolled sheet and strip carbon and alloy strip coated sheet electronic galvanized electrical sheet and strip plate pipe and tube structural oil country tubular goods(octg) standard bar stainless bar structurals rails wire rod, wire and wire products carbon and alloy wire stainless wire stainless rod stainless flat-rolled alloy tool steel wire rope wire strand fabricated structurals semi-finished products 상호일치되는 미국의 hts 품목번호와 한국의 수출 분류번호를 근거로한 부칙 b상에 명시되고 분류되어진 바와 같다. 미관세에 의해서 각 해당 hts 품목번호로 분류되어지는 모든 품목은 본 협정의 대상이 된다. (b) 상기 (a)항에서 언급되어진 모든 품목번호는 한국정부 및 미국이 적용 가능한 수입 또는 수출분류에, 대한 수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개정내용에 따른다. 동 수정내용이 채택되는 경우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한다.        4. 수출한도량 (a) 1989. 10. 1 ~ 1990. 12. 31일 기간(이하 "초년도"라 칭함) 및 1991. 1. 1 ~ 1992. 3. 31일 기간(이하 "종년도"라 칭함)중, 수출허가서 및 증명서가 협정품목에 대하여 요구되어져야 한다. 동 허가서 및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품목 categories 및 sub-categories(이하 각각 "categories" 및 "sub-categories"라 칭함)의 각 품목에 대하여 관련 규제기간에 대한 각 categories 및 sub-categories의 다음과 같은 비율(또는 수량으로 명기되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수량내에서 발급되어져야 한다.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미 명목소비"는 부칙 c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반적량(출하량)에서 수출량을 차감하고 수입량을 더한 물량과 동일하여야 한다. (b) 미국내로 수입된 협정품목이 추후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변형없이 재수출되는 경우 그와같은 재수출이 이루어진 시점에 해당하는 규제기간중의 동 품목에 대한 수출한도량은 재수출된 수량만큼 증가되어야 한다. (c) 미국내로 수입되어진 협정품목이 부칙 e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실질적인 두 단계변형이 이루어진 후 협정품목의 형태로서 미국으로부터 추후 재수출 되어지는 경우 그와같이 실질적으로 두단계 변형된 협정품목의 재수출된 시점에 해당하는 규제기간의 동 수입 해당품목 수출한도량은 최고 100,000 mt 한도량에서 실질적으로 두 단계 변형된 협정품목의 재수출 물량에 상응하는 물량만큼 증가되어져야 하며 최고 한도량내에서 열연강판의 변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00 mt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동 한도량은 양측의 합의아래 협의후 수정되어 질 수 있다. (d)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미국은 미 세관영역 및 미 자유무역지대를 관리하여야 하며 미국내로의 물품반입은 외국무역지대에로의 물품반입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무역지대로 기 반입된 협정품목이 미 세관영역내로의 수입통관되는 경우 협정품목의 수입으로 재간주되어서는 안된다.        5. 미 명목소비 예측 및 수출한도량의 산정 및 수정 (a)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로부터의 통보와 함께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한 미 명목 소비산정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예측 기관을 선정한다. (b) 초년도 미 명목소비 예측 수치는 1989. 12월 및 1990. 5월, 8월, 10월에 독립적인 예측기관에 의해서 수정되며 기 발급된 수출허가서를 고려하여 매 category 및 sub-category 수출한도량에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진다.1990. 5월, 8월, 10월 예측치를 기본으로 하여 초년도분으로 산정된 수출한도량은 1990. 10월부터 12월까지의 미 실질명목 소비치를 적용한다.종년도 기간중 category 및 sub-category 별 명목소비의 최초예측은 1990. 10월까지 산정되며, 동 수치들은 1991. 12월 및 1991년 2월, 5월, 8월 및 12월에 수정된다. (c) 1991. 5. 1일 까지 매 category 및 sub-category에 대한 종년도 수출한도량은 초년도 해당 category 또는 sub-category의 미명목 소비 예측치와 실질명목 소비치와의 차이에 따라 조정된다.        6. 수출허가서 및 증명서 (a) 한국 정부는 적절한 결정 및 규정을 제정하며 모든 협정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서 및 보증서를 요구해야 한다. 동 수출허가서 및 보증서는 미국의 사전동의 없이 연속 2분기동안 여하한의 category 또는 sub-category의 허용가능한 한국 수출물량의 60%를 상향하는 물량이 미국에 반적되지 않도록 발급되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는 본 협정에 따라 발생되는 의무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벌칙부과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수출허가서 및 증명서와 관련된 여하한의 위반사항 및 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사항을 미국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내에 반적이 이루어져야 함을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수출허가서는 초년도 또는 종년도의 수출한도량에 한하여 발급되어져야 한다. 종년도에 대한 수출허가서는 당해기간 말 조정 수출한도량의 6.4% 한도내에서 초년도 1990. 11. 15일의 빠른 시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발급되는 매 조상 사용 관련 허가서 및 증명서 상에는 이와같은 사항이 명기되어져야 한다. 초년도 수출허가서는 말소진된 허가서가 당해기간 미조정 수출한도량의 최고 6.4%까지 차 규제기간의 최초 2개월 동안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초년도 수출허가서는 초년도의 1990. 12. 31일 이후에는 사용될 수 없다. 이와같이 사용되어지는 매 이월사용 허가서 및 증명서는 동 사항이 명기되어져야 한다. 한국 정부와 미국은 상호 협의에 따라 상기 규제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b) 한국 정부는 협정품목이 허가서와 관련하여 부칙 b상에 명시된 형태로서 증명서가 발급되어져야 함을 요구하여야 한다. 증명서는 한국정부 또는 한국정부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협정품목이 수출된 연, 월, 일, category 및 수출물량의 기재되어야 한다.이러한 정보의 어느 부분도 영어이외의 언어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에는 동 기재사항의 영문 번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은 협정품목의 미국내 반입을 위한 조건으로서 이와같은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와같은 증명서가 수반되지 않은 품목의 반입은 금지시켜야 한다.        7. 기술적 조정 특정 category 에 대한 수출한도량은 한국정부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1개 category의 수량 증가를 위한 조정은 동일한 기간에 대한 한 개 또는 수개의 categories의 동등한 물량감소에 의해서 상살되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category 수출한도량의 증감분이 해당기간의 미조정 수출한도량의 5%이상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정부 및 미국은 합의하여 동 한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8. 공급부족 (a) 미국은 한국정부와의 협의하에 비정상적인 공급 또는 수요요인에 의거하여 미 철강산업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미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량배정, 인도기간의 지체 기타 관련요인 등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 허가서 특별 발급에 의하여 동 품목에 대한 추가물량이 허용되어져야 한다. (b) 공급부족에 대한 신청은 적어도 부칙 d에 명시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미국은 모든 관련 정보원으로부터의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백한 절차를 통하여 본 조항에 따른 결정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c) 이에 따라 허용되어진 각 특별발급 수출허가서 및 증명서에는 동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매 허가서는 미국이 연장키로 합의하지 않는 한 특별발급의 허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9. 감시 (a) 한국 정부는 매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또는 요청즉시 미국에 본 협정의 적절한 운용상 요구되어지는 협정품목에 대한 모든 수출허가서 및 증명서와 관련되는 비기밀 자료를 미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 자료에는 적어도 영어로 표시된 매 허가서 번호, 증명서 번호, 수량, 수출일자 및 category 또는 sub-categories가 포함되어야 한다. (b) 미국은 협정품목의 전 분기중 접수된 증명서와 관련한 모든 비기밀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정부에 매분기 또는 요청받는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미국은 또한 미국 관세법을 위반한 협정품목에 대하여 취해지는 조치와 관련한 비기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10 실무 협상 협정운용에 따라 야기되는 여하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실무협상이 개최되어야 한다.        11. 제3국 대비 동등 특우 (a) 만약 한국정부가 본 협정문이 제3국과의 동등한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보다 불공평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한국정부와 미국은 상호수락가능한 해결방안에의 도달을 위하여 신속히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b) 미국은 본 협정규정을 적용하는 결과로서 한국정부가 철강제품의 미국내로의 수입과 관련하여, 철강제품 교역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정을 결론짓지 않는 제3국과 비교하였을시 불공평한 입장에 처하여 있다고 결론지으면 미국은 본 협정조건의 개정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미국내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2. 구성품목간의 이동 만약 1개 category 또는 1개 sub-category 내에서 1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입이 동일 category 또는 sub-category 내에서의 구성품목간의 주요이동을 나타내어 1987-1988 기준연도수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증가를 보이는 경우,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방안 강구 및 그와 같은 이동을 방지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과 한국정부간에 요청 즉시 협의가 신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동 협의에서 실제로 1개 category 또는 sub-category 내에서의 구성품목간 이동이 본 협정목적 달성을 손상시킬 정도로 발생하였다고 밝혀지는 경우, 협의 요청후 60일 이내에 양측은 해당품목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동 조치는 신규 sub-category 설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 sub-category에 대한 수출한도율 또는 허용 가능한 수량은 기준연도에 나타난 시장 점유율 또는 수량을 반영하여야 한다.        13. 시행 본 협정문의 제반 규정은 당사국의 시행중인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양국정부에 의하여 시행되어져야 한다.        appendix d i. if the requestor of short supply is a foreign company through its government, the request should include as a minimum the following: 。exact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including dimensions, metallurgical spec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 product unique. 。a list of all u.s. customer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along with documentation from u.s. customers that they have been unable to buy the product domesticallly and support this request.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he product will be used by u.s. customers. 。information explaining why the requestor believes the product is in short supply. (e.g. u.s. mills cannot meet certain specifications deemed necessary by u.s. customers, u.s. mills high operating rates and extended deliveries suggest limited or unavailable supplies). 。exact quantity of product included in request. if request is for more than one type and size of a product, specific quantity information for each type and size must be provided. 。time period of request. 。a list of all of that foreign company's sales (by quantity) to u.s. customer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in each of the last three years. if quantity sought in current request represents an increase over the previous years, a detailed explanation justifying the increase is needed. ii. if the requestor of short supply is a u.s. company that processes the steel product in some manner, the request should include as a minimum the following: 。exact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including dimensions, metallurgical spec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 product unique.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he product will be used. 。information explaining why the requestor believes the product is in short supply (e.g. u.s. mills cannot meet certain specifications deemed necessary, u.s. mills high operating rates and extended deliveries suggest limited or unavailable supplies). 。a list of all u.s. and foreign producer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that have refused to sell the product in the past three years, indicating when they were contacted and the reason for their refusal. 。a list of all offers by u.s. and foreign producers in the past three year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that have been rejected by the requestor, indicating the reasons for the rejection. 。exact quantity of product included in request. if request is for more than one type and size of a product, specific quantity information for each type and size must be provided. if requested level in current request represents an increase, a detailed explanation justifying the increase is needed. 。time period of request. 。traditional suppliers of the product for each of the past three years, both domestic and foreign, with quantity purchased from each mill during this period. 。 documentation indicating that requestor has made efforts to buy the product domestically. 。a list of potential foreign suppliers for the product. iii. if the requestor of short supply is an importer/distributor, the request should include as a minimum the following: 。exact specification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including dimensions, metallurgical spec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 product unique. 。a list of all u.s. customer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along with documentation from u.s. customers that they have been unable to buy the product domestically and support this request.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he product will be used by u.s. customers. 。information explaining why the requestor believes the product is in short supply. ( e.g. u.s. mills cannot meet certain specifications deemed necessary by u.s. customers, u.s. mills high operating rates and extended deliveries suggest limited or unavailable supplies). 。exact quantity of product included in request. if request is for more than one type and size of a product, specific quantity information for each type and size must be provided. 。time period of request. 。a list of all sales (by quantity) to u.s.customers of the product for which the request is made in each of the last three years. if quantity sought in current request represents an increase over the previous years, a detailed explanation justifying the increase is needed. 。traditional suppliers of the product for each of the past three years, both domestic and foreign, with quantity purchased from each mill during this period. 。a list of potential foreign suppliers for the product.        appendix e examples of tolling, which involves double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clude : imported product product slab cold rolled sheet coated sheet pipe hot rolled sheet or band coated sheet galvanized pipe tin plate cold rolled sheet galvanized pipe billet certain wire wire products rope or strand cold finished bar wire rod certain wire products rope or strand blooms fabricated structurals        (미측 답신)                                      1990년 4월 20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0년 4월 20일자 각하의 서한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미측 제안 서안 .................."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각하의 서한에 언급된 약정하의 의무를 부담할 것과 각하의 서한과 첨부된 약정, 그리고 이 답신이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박동진        린 윌리암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귀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