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000 파키스탄 투자보장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

발효일자 1990.04.15
서명일자 1988.05.25
서명장소 서울
관보 게재 1990.04.18

조약 내용

제1조이 협정의 목적상(1) "국민"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나)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관하여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법에 의거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2) "회사"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영역내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법안,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하며,(나)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관하여는, 파키스탄내에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구성된 조합, 회사 또는 협회를 의미한다.(3)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아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 등 기타의 재산권(나) 회사의 지분·주식 및 사채 또는 동 회사의 재산상의 이익권(다) 금전 또는 재정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지적소유권(마) 자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사업양허권(4)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자본소득, 배당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의미한다.(5) "영역"이라 함은(가) 대한민국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영역을 의미하며(나) 파키스탄회교공화국에 관하여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 헌법 제1조 (2)항에 규정된 영역을 의미한다.제2조(1) 이 협정에 의한 이익은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자본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서면으로 특별히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2)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의 국민과 회사는 본 협정 발효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한 어떠한 자본투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약당사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에 따라 체약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제한 및 금지 사항을 충족시켜냐 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계획 및 정책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자국 영역 내에서의 자본투자를 장려 촉진한다.(2)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 내에서의 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4조(1) (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 및 수익은 공평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나)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의 관리,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평·공정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본 협정상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 의무를 준수한다.제5조(1)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필요와 관련된 공공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지 않으며 또한 국유화 및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에는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상기 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또한 지체없이 행하여지고, 유효하게 현금화 되며 또한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 보상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시행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동국의 현행법에 의거하여, 동국의 영역내에 설립 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 동 체약당사국은 상기 지분의 소유자인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공정한 보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까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보장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 행한 투자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전쟁 또는 기타의 무력충돌·협명·국가 비상사태·항거·반란 또는 폭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할 수 있도록 또는 기타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가들에 의한 자본투자와 관련하여 자본과 수익의 자유이전, 청산 또는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영역내에서 투자가 행하여지는 국가에서 유효한 법규정의 정당한 이행후의 청산 또는 양도의 수입금의 자유이전 또는 투자의 승인서로부터 발생하는 기타 의무의 자유이전을 보장한다.제7조(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그에 의해서 지정된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행한 투자 또는 투자의 일부에 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한 보증에 따라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증서에 의해 국민이나 회사에 지급을 행하는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가) 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합법적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배상받은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관리 또는 청구의 양도, 또한(나) 대위변제에 의하여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국민이나 회사는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동 청구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2)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동 권리의 양도자의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3) 만약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조(1)항 (가)에 다라 법정통화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동 금액과 채권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제8조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아래의 것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할 수 있는 여하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관세동맹, 자유무역 지역, 공동대외 관세지역 또는 통화동맹의 형성 또는 확대, 또는 기타의 지역적, 다자간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나) 적당한 기간내에 상기 동맹 또는 지역을 형성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협정의 채택, 또는 (다)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내입법제9조(1)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그와 같은 대우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 이 협정의 어떤 문제에 대해 내국민 대우의 부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부여를 위한 선택의 규정을 할 경우, 동 선책은 각각의 특별한 경우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 유의하도록 적용한다. 제10조이 협정의 규정은 외국인 투자에 관한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종속되며, 또한 이들 법령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내국인 투자가와 동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투자를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들간에 있어서 규정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 협정은 종속된다.제11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6개월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부착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가) 양 체약당사국은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며, 동 2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나) 상기 재판관 및 재판장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분쟁을 중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의함을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일자로부터 각각 3개월 및 4개월 이내에 임명된다.(4) 본조 제 (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일방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가)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며 이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나) 중재재판소는 비용에 대한 다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음을 조건으로하여 자국 중재재판관과 중재절차상의 자국대표의 비용은 각 체약당사국이 부담하며,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다) 본항 (가) 및 (나)에 규정된 것과 다른 모든사항에 있어서 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2조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된다.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하며 최초 10년간 유효하다. 10년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이 12개월전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권리를 조건으로 이 협정은 계속 유효하며, 동 통고는 9년의 만료후 언제라도 행하여질 수 있다. 다만, 협정 유효기간중 승인된 자본의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기간동안 또는 투자의 승인시에 규정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협정의 종료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의 만료후 일반 국제법규의 적용를 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8년 5월 25일 서울에서 영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키스탄회교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