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발효일자 1989.10.19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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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고시 제1989-175호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금번 개정을 통하여 양국은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조항을 협정 본문에 추가하고, 노선구조를 변경(특정 5개 중간지점을 3개 불특정 중간지점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원권을 신설(아주지역 주7회, 기타 대륙 주3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