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to Amend the Agreement be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egardin the Establishment of a Vocational Training Center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발효일자 1988.08.26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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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59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 아측 제안각서 )
각 하,
본인은 1986년 2월 5일 자카르타에서 서명되고 1987년 8월 28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개정에 관한 양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 논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협정의 하기 조항을
- 제 5조 1항, 3항, 4항
- 제 6조 1항, 2항
- 제 7조 1항
- 제 10조 1항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할 것을 각하에게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제5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에 1명의 수석자문관, 1명의 차석자문관 및 7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며 그들의 용역총량은 420인/월로서 동 용역총량 중에서 60인/월은 수석자문관이, 360인/월은 차석자문관 및 전문가가 담당한다.
제5조3항
수석자문관, 차석자문관 및 전문가가 파견될 시기는 전문가의 임무 및 훈련원의 건축진도에 따라 결정된다. 수석자문관은 제 3조에 규정된 업무를 이행하기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파견되어야 하며 그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협정에 따라 그에게 위임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4항
수석자문관, 차석자문관 및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임명, 파견된다.
제6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훈련원의 장래사업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인 50명의 대한민국에서의 훈련을 주선하며, 그들의 훈련총량은 309인/월이다.
제6조 2항
대한민국 내 교사훈련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다음과 같다.
- 각 훈련공과의 장 7명
- 각 훈련공과의 교사 7명
- 향상과정 교사 21명
- 직업훈련관리 및 기능검정 요원 15명
제7조 1항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입찰 가격으로 cif 가격 usd 3,000,000(삼백만 달러) 상당의 동 사업이행에 필요한 훈련장비 특히, 기계, 공구, 부속품, 훈련보조자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10조 1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훈련원의 운영 및 유지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동 정부는 특히 훈련원의 원조 및 운영물자를 제공하며 수도, 전기료와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하는 유지비를 부담한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전문가들의 인도네시아 파견기간중 동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 usd 200,000(이십만 달러)의 범위내에서 동 활동비를 제공한다.
상기 제안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락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전문]
( 인도네시아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88년 8월 26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서 기술된 개정제안이 본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각하의 각서 및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에 동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