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relating to the Exports from the Republic of Korea Certain Textile Products for Imports into Norway
발효일자 1988.01.01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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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고시 제1988-154호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협정
( 한국측 제안각서 )
대한민국 외무부는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1986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슬로와 1987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대표단간의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교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1987년 10월 22일 가서명된 협정(사본 별첨)의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상기 협정의 내용이 노르웨이왕국 정부에게도 수락될 수 있는 경우,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협정문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협정
서 문
1. 이 협정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간의 합의사항을 규정한다.
2. 이 합의사항은 1986년 7월 31일자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이하 "mfa"라 함)과 관련하여, 특히 mfa 제 1조 제 2항과 제 4조 및 연장의정서 제 12항에 유념하여 이루어졌다.
규제범위
3. 이 합의사항은 이 협정 부속서ⅰ에 기재된 섬유제품이 면, 모, 인조섬유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섬유중 어느 일부나 전부가 제품가치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제품중량의 50퍼센트 이상(모의 경우에는 17퍼센트 이상)에 달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품목분류
4. 섬유제품을 적정한 품목별로 분류할 목적으로 부속서ⅰ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5. 이 협정에 의한 제품의 노르웨이 통관시 품목분류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당국은 해당 제품의 적정한 품목분류에 관한 합의도달 및 그로 인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 14조에 규정된 협의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지한다.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한 협상도중 무역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되는 제품은 노르웨이 통관시 노르웨이 주무당국이 지정한 품목분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서 수입된다.
규제수준
6. 이 협정 기간의 각 쿼타기간중 대한민국은 이 협정 부속서ⅱ에 기재된 제품의 대노르웨이 수출을 부속서ⅱ에 규정된 수준 또는 이 협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수준으로 제한한다.
7. 융통성 조항
가. 이월. 이 협정의 어느 규제년도 중, 특정품목에 대한 이 협정 부속서ⅱ에 규정된 규제물량이 전량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사전 통고후, 차기 12개월의 규제물량을 기준으로 부속서ⅱ의 (4)란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물량범위내에서 미소진된 품목과 동일 품목을 차기 12개월동안 추가로 수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나. 조상. 이 협정의 각 규제년도 중, 대한민국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사전 통고후, 현 규제년도의 물량을 기준으로 부속서ⅱ의 (5)란의 비율 한도내에서 이 협정 부속서ⅱ의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조상에 의하여 특정물량이 증량되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조상물량을 통지하여야 하며, 합의되거나 합의될 수 있는 차기년도 해당 규제물량에서 동 조상량을 공제한다.
다. 전용. 이 협정의 각 규제년도 중, 대한민국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에 사전 통고후, 현 규제년도의 물량을 기준으로 부속서ⅱ의 (6)란의 비율 한도까지 이 협정 부속서ⅱ의 물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전용에 의하여 특정물량이 증량되었을 경우, 부속서ⅱ의 (8)란의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1개 또는 그 이상의 타 규제물량에서 해당 물량을 공제한다.
라. 누적사용. 이 협정의 각 규제년도 중 이월, 조상 및 전용을 함께 사용하여 발생된 추가 수출물량은 각각의 특정물량에 대하여 부속서ⅱ의 (7)란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관 리
8. 부속서ⅱ에 기재된 섬유제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수출은 이 협정 부속서ⅲ에 규정된 수출입허가 이중관리 제도에 따른다.
우회수출
9.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우회수출에 관련된 문제의 처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
노르웨이 당국이 입수가능한 정보에 따라 이 협정 부속서ⅱ에 기재된 대한민국산 제품이 환적, 목적지 변경,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 이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우회되어 노르웨이로 수입되었을 경우, 노르웨이측은 문제된 제품에 대한 규제물량의 적정한 조정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이 협정 제 14조에 따라 조속히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요청일 이후 6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르웨이 당국은 명백한 우회수출의 증거가 있다면, 현행년도 또는 익년도의 해당 규제물량에 상응하는 보상적인 감축을 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계절적 변동
10. 대한민국 정부는 물량규제를 받는 섬유제품의 수출이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년도에 가능한 한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산지 규정
11. 이 협정에 규정된 제품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의 현행 규정과 부속서ⅲ의 원산지 통제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재수출
12. 이 협정에 규정된 섬유제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노르웨이로의 수출은, 동 제품이 노르웨이 이외 지역으로 재수출되는 것이라는 수출허가 증명이 있다면, 부속서ⅱ에 의한 물량제한을 받지 않는다.
노르웨이 주무당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된 제품이 부속서ⅱ에 설정된 규제물량에 계상되고 노르웨이 이외 지역으로 재수출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 노르웨이 당국은 그 물량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 품목의 동일 물량의 수출을 당해년도에 다시 허가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부속서ⅱ에 설정된 규제물량에는 계상되지 않는다.
통계교환
13.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해당 쿼타기간중 품목별로 발급된 모든 수출허가서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노르웨이 정부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통계보고서에는 하기사항을 규정한다.
가. 당해 쿼타기간중 품목별 최대수출 물량
나. 이 협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쿼타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그 조정된 물량제한
다. 쿼타 소진율
노르웨이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품목의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하여 발급한 허가서와 총수입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각 보고서는 보고서에 정한 분기이후 2개월 만료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양 당사국은 일방이 요청한 적절하고 입수 가능한 통계자료를 즉시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협 의
14.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는 어느 일방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 협정 적용시 발생되는 제반문제 또는 섬유제품에 대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mfa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것에 합의한다. 어떠한 협의 요청도 협의요청사유 및 배경을 설명한 진술서와 함께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양 당사국은 협의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최소한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여야 하며, mfa 규정에 따라서 협의개시일 이후 최소한 30일 이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기타 섬유 제품
15.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섬유제품에 관하여는 mfa하에서 자국의 권리를 유보한다.
일반사항
16. 이 협정은 이 협정 제 17조의 규정적용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 한,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17. 일방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이 협정의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는 제 14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협의된다. 일방당사국은 어느 때라도 최소한 60일의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통고기간 만료시 종료된다.
18.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원본 2통을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노르웨이왕국 정부를 위하여
부속서ⅰ
협정 대상품목
부속서 ⅱ
부속서 ⅲ
권리상의 협조
1. 이 협정의 제 조항에 의하여 노르웨이로 수출되는 대한민국산 제품은 동 제품에 대한 전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을 포함하여 부속서 ⅳ에 첨부된 견본에 따라서 대한민국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원산지 증명서는 대한민국 상공부가 발급한다.
2. 대한민국의 주무당국은 대노르웨이 수출시 부속서ⅱ에 규정된 제품의 모든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허가서를 발급한다. 수출허가서는 부속서 ⅴ에 첨부된 견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3. 부속서 ⅱ에 규정된 제품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이 협정을 통하여 합의된(이 협정에 의하여 종국적으로는 수정될) 규제물량까지 수출허가서를 발급한다. 수출허가서는 당해 제품의 수량이 동 제품품목의 해당 규제물량에서 공제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각각의 수출허가서는 이 협정 부속서 ⅱ에 기재된 제품의 품목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다.
5. 수출물량은 동 수출품의 선적이 이루어진 년도에 설정된 규제물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6. 하기 7항의 적용에 있어서 수출허가서의 제출은 허가서가 발급된 제품의 선적이 익년도 2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
7. 수량규제를 받는 섬유제품이 노르웨이로 수입될시 적정한 수입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해당 수출허가서 원본이 수입상에 의하여 제출된 이후 10일 이내에 수입서류를 자동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8. 기 발급된 수출허가서의 철회 또는 내용변경은 즉각 노르웨이 당국에 통고되어야 한다.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수출허가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기 발급된 수입서류를 취소한다. 그러나, 만약 동 제품이 노르웨이로 수입된 후까지 노르웨이 주무당국이 수출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통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량을 당해 쿼타년도의 해당품목 규제물량에서 공제하고 대한민국 당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9. 대한민국 당국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일정 쿼타기간동안 발급한 수출허가서상 물량의 총합계가 동 품목에 대한 제한물량을 초과한 것을 노르웨이 주무당국이 발견할 경우, 노르웨이 당국은 수입서류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이 협정 제 14조에 규정된 특별 협의 절차가 개시된다.
10. 이 부속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수출허가서에 포함되지 않은 대한민국산 수출품에 대하여 노르웨이 주무당국은 적절한 수입서류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1. 수출허가서와 대한민국 원산지 증명서는 동 사실을 정당하게 표시하는 추가사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손으로 기재할때는 기재란을 잉크 및 인쇄체로 작성하여야 한다. 명백히 "원본"이라고 표시된 정본만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대노르웨이 수출용으로 노르웨이 주무당국이 인정한다.
12. 각각의 수출허가서와 대한민국 원산지 증명서는 확인될 수 있도록 일련번호가 부여되여야 하며, 또한 부속서 ⅴ 및 ⅳ로 첨부된 견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와 수출업자가 다른 경우, 수출허가서에 제조업자의 이름, 주소 및 수출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제도에 따른 관세분류번호를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완전하고도 상세한 서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수출허가서나 대한민국 원산지 증명서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시 수출업자는 동 서류를 발급한 대한민국 주무당국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수출서류를 근거로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된 증명서나 허가서의 사본에는 "사본"이라는 배서를 하여야 한다. 사본에는 원 수출허가일자 또는 대한민국 원산지 증명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14.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허가서와 대한민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권한이 있는 정부당국의 명칭 및 주소를 이러한 당국이 사용하는 직인의 견본과 함께 노르웨이 무역성에 제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노르웨이 무역성에 동 정보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도 통고하여야 한다.
부속서ⅳ1
(1) 순중량(킬로그램) 및 카테고리상의 물량단위표시
(2) 판매계약서상의 통화
부속서 ⅴ
(1) 순중량(킬로그램) 및 카테고리상의 물량단위표시
(2) 판매계약서상의 통화
( 노르웨이측 회답각서 )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은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외무부의 각서(ogt - 1112)와 1986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슬로와 1987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노르웨이와 대한민국 대표단간의 섬유제품의 교역에 관한 교섭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1987년 10월 22일 가서명된 협정의 내용이 노르웨이왕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노르웨이왕국 정부가 외무부의 각서(ogt - 1112)와 이 회답각서를 1988년 1월 1일부터 소급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왕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