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8-153 미국 경제/과학/기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to Extend the Agreement relating to Scientif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88.02.07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8.02.12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8-15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 미측 제안각서 )        장관 각하,       본인은 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987년 2월 6일까지 연장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동 협정을 제11조에 따라 1988년 5월 5일까지 3개월간 재연장할 것을 제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가 동일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동 협정을 1988년 2월 7일부터 1988년 5월 5일까지의 기간동안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장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아측 회답각서 )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8년 2월 5일자 귀하의 각서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본 회답이 귀하의 각서와 함께 1988년 2월 7일부터 1988년 5월 5일까지의 기간동안 상기 협정을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