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7-150 칠레 사증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폐기하기 위한 칠레 외무부 공한

발효일자 1988.01.01
서명일자 1987.08.19
관보 게재 1987.12.30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50호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을 폐기하기 위한 칠레 외무부 공한 [/조약번호] [전문] 칠레 외무부공한        외무부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칠레 정부가 1980년 9월 4일 각서교환에 의해 칠레와 대한민국간에 합의된 사증면제협정 제9조에 의거 1988년 1월 1일부터 동 양국간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결정은 칠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 및 지역분산계획에 합당한 이민정책의 범위내에서 모든 외국인의 칠레유입을 수용하고자 하는 칠레 정부의 고려에 따라, 한국인들의 칠레입국에 관한 현행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칠레 당국에 의해 취해진 것입니다.        상기 사유에 의하여 1988년 1월 1일자부터 관광자 자격으로 칠레에 입국하고자 하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은 사증수수료 없이 칠레 영사관에서 입국사증을 취득한 유효한 자국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사증발급은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원 또는 승무원 자격을 소지하는 한국인들의 칠레 입국에 관하여서는 1984년 6월 14일자 "대통령령 597호"에 규정된 조치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동 법령은 신 외국인 관리 시행령을 승인하고 있으며 1980년 협정 규정들보다 더 포괄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무부는 한국인들의 칠레 입국 및 거주에 관한 상황을 최단시일내에 조정하고자 하는 한국측의 거듭된 관심 표명을 고려할 때 상기 비자면제협정 폐기통보 결정이 동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리라 여기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상기 양국간 협정의 비정상적인 운용에 의하여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예방함과 아울러 한국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이민정책을 제도적으로 칠레의 현행 규정과 일반정책에 맞추어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다시 한번 사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산디아고, 1987년 8월 19일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