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7-144 미국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purpose of Amending and Extending the Agreement concerning Fisheries off the Coast of the United States

발효일자 1987.10.27
서명일자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44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개정 및 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미합중국대사관으로부터 외무부에게                                      서울, 1987년 5월 11일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82년 7월 26일 워싱턴 디.씨.에서 서명되었으며, 협정의 규정에 따라 1987년 7월 1일 만료될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미합중국의 국무성은 동 협정이 1989년 7월 1일까지 연장되고, 아래와 같이 개정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전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미국이 1983년 3월 10일의 대통령선언으로 그 연안 200해리내에서 모든 어류를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미국이 미국에 속하는 대륙붕 생물자원과 미국에서 기원하는 소하성 어족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2. 전문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미국이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상호 관심있는 어업에 관한 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며"        3. 제1조에서는 "미국 연안에서의" 다음에 쉼표와 "미국 수산업의 신속하고 완전한 개발을 촉진하고"를 삽입하고, "배타적인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        4. 제2조 1항에서는 "배타적인 어업관리권을 행사라는"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으로 대체하며, "어업보존 수역" 부분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대체함.        5. 제2조 4항에서는 "어업보존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대체함. 6. 제 3조 2항에서는 "어족자원에 영향을 줄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을 "적절한"으로 대체함.        7. 제4조 1항에서는 "미국의 어류 또는 수산물"을 "미국의 어류와 수산물"을 "미국의 어류와 수산물, 특히 그 외국이 할당을 요청한 어류와 수산물"로 대체함.        8. 제4조항 2는 현 조항을 다음 조항으로 대체함. "그러한 국가가 미국 가공업자로부터의 수산물의 매입을 통하여 미국의 수산물 수출을 위한 기존 및 새로운 기회증진에 있어서 또한 미국 어민들로부터의 어류 및 수산물의 매입, 특히 그 외국이 할당을 요청한 어류 및 수산물의 매입을 통하여 수산물교역의 증진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정도"        9. 제4조 4항에서는 "어업보존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대체함.        10. 제6조 1항에서는 "배타적인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으로 대체함.        11. 제7조에서는 "어업보존수역"부분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대체함.        12. 제7조의 마지막 문장앞에 다음을 삽입함. "그러한 입어료는 차별없이 부과될 것이나, 입어료의 수준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판단으로 대한민국 선박이나 국민이 미국에서 기원하는 소하성 어족을 허용할 수 없는 정도로 어획하는지 여부, 또는 대한민국이 미국 수산업의 보존과 개발을 이롭게 할 조치를 불충분하게 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3. 제8조에서는 "어업보존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대체함.        14. 제9조 4항에서는 "배타적 어업관리권을 가지는"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으로 대체함. 15. 제10조에서는 "어업보존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대체하고, "미국의 배타적 어업관리권에 속하는"을 "미국이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으로 대체함.        16. 제12조 1항에서는 "미국의 배타적 어업관리권에 속하는"을 "미국이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으로 대체함.        17. 제 12조 3항에서는 "어업보존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대체함.        18. 제12조 4항에서는 항의, 말미에 "대한민국은 미국이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경제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를 추가함. 19. 제14조에서는 "어업보존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대체함.        20. 부속서의 첫번째 문장에서는 "배타적인 어업관리권을 행사하는"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으로 대체함.        21. 합의의사록의 제 5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함. "5. 미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에게 제 11조 1항은 선박 소유자와 운영자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과, 또한 제 11조 3항에서 어로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 징역형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사항은 미국단속 관리나 조사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승선 및 검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단속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통보하였다."        22. 합의의사록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항을 추가함. " 9. 대한민국 정부 대표와 미국 정부 대표는 제 12조 4항에서 언급된 경제자료는 한국개별기업의 영업상 기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들의 양해를 표명하였다." 본 대사관은 본 각서에 서술되어 있는 연장 및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대한민국 정부의 회답각서가 양국간의 어업협정을 개정하고 1989년 7월 1일까지 동 협정을 연장하는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미합중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로부터 주한 미합중국대사관에게                                      서울, 1987년 5울 20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7년 5월 11일자 미합중국 대사관의 각서(no.225)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미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귀대사관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어업협정을 개정하고 동 협정을 1989년 7월 1일까지 연장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또한 이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발효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미합중국 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