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989 브라질 기타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on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mmission

발효일자 1989.09.28
서명일자 1989.09.28
서명장소 브라질리아
관보 게재 1989.10.04

조약 내용

제1조체약당사국은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통상, 농업, 공업, 기능, 기술, 과학 및 문화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 목적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 단체와 기업간의 접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각국의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제2조상기에 언급된 제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공식화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제3조1. 공동위원회는 매2년마다 서울과 브라질리아에서 교대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의를 개최한다.2.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는 각 체약당사국의 외무부 또는 기타 정부기관 당국자로 한다.제4조공동위원회는 상호협력 계획과 사업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제5조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회의를 서울 또는 브라질리아에서 개최할 수 있다.제6조공동위원회는 매 회의 시 다음에 열거하는 의제를 토의하고, 그 토의 결과의 기록을 보존한다.(가) 상호협력의 진전에 대한 검토(나) 소위원회 보고서의 검토(다) 정보교환(라) 상호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가능성에 관한 계획과 제안의 검토제7조1. 이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양해각서는 6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양해각서를 종료시킨다는 결정을 3월 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6년간씩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는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1989년 9월 28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 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