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for the Provisional Extension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Fisheries off the Coasts of the United States
발효일자 198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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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40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잠정연장하기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미합중국국무성으로부터 주미 대한민국대사관에게
워싱턴, 1987년 7월 16일
미국무성은 1982년 7월 26일 서명된 미합중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사관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동 협정 제 16조 1항에 따라 이 협정을, 1987년 11월 1일이나 또는 양국 정부간의 새로운 어업협정의 발효가 그 이전일때에는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는 날까지 연장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동 연장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대한민국 대사관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되고, 1987년 7월 1일자로부터 유효하게 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미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미합중국국무성에게
워싱턴, 1987년 8월 7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연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1987년 7월 16일자 미합중국 국무성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 . . . . . . . . . . . . . . 미국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합중국 국무성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미합중국 국무성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 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고 1987년 7월 1일자로부터 유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미합중국 국무성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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