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1987-132 미국 기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종료

The Termination of the Parcel Post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일자 1987.04.30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7.06.08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포우편협정의 종료 [/조약번호] [전문]        체신부 장관 귀하        당 우정공사가, 귀부 역시 당사자인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 협정"의 당사자가 됨에 따라, 현재 양국간의 소포교환을 규율하는 양자협정은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의하여 대체되었읍니다. 따라서 1960년 8월 17일 워싱턴 및 1960년 7월 15일 서울에서 각각 서명된 바 있는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소포우편협정" 제 19조에 따라, 본인은 이에 1987년 4월 30일부로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는 바입니다.        우정국장 귀하        "만국우편연합 소포우편물협정"에 의하여 대체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의 양자우편협정들과 관련한 4월 17일자 귀하의 서한에 감사드립니다. 미합중국 우정공사는 1960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및 1949년의 소포우편협정을 1987년 4월 30일자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귀하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기 협정들을 종료시킴에 있어서의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