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Exchange of Notes on the Waiver of Re-entry Visa Requir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발효일자 1987.04.02
서명일자
관보 게재 198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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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간
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7-130호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왕국 정부간의 재입국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덴마크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6년 12월 4일
각 하,
본인은 1969년 9월 5일 체결된 덴마크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며 또한 아래 사항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덴마크 국민은 허가된 거주기간중에는 외국여행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재입국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덴마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허가된 거주기간중에는 외국여행에서 덴마크로 귀국하기 위한 재입국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의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는 상기 언급된 덴마크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덴마크대사에게
서울, 1987년 4월 2일
각 하,
본인은 1986년 12월 4일자의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 . . . . . . . . . . . . . . 덴마크측 제안각서 . . . . . . . . . . . . . . . . .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회답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는 상기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