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Subsidiary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concerning Squid Jigging by Fishing Vessel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효일자 1986.10.01
서명일자 1986.12.16
관보 게재 198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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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내용
[조약번호]
⊙고시 제1986-127호
대한민국 어선의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부속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는,
1983년 11월 23일 캔버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어업협정(이하 "모협정"이라 칭함)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호주어업수역(이하 "수역"이라 칭함)내에서의 대한민국 어선(이하 "어선"이라 칭함)의 오징어 채낚기 조업실시 및 호주 정부에 의한 허가서 발급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호주 정부는 허가될 모든 어선에 대한 입어료로 64,900호주불이 지불되면 모 협정의 규정에 따라 10척의 어선(이하 "허가어선"이라 칭함)에 대하여 이 부속약정의 유효기간동안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2조
호주 정부는 허가어선에 대하여 발급되는 허가서에 의하여, 동 어선이 본 부속약정의 부속서 (가)에 명시된 허용수역내에서 채낚기 어법으로 모든 종류의 오징어(이하 "오징어"라 칭함)를 어획하도록 허용한다.
제3조
1. 호주 정부는 허가어선이 본조 제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양의 오징어를 어획하도록 허용한다.
2. 호주 정부는 허가어선이 다음의 경우 3,5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추가량의 오징어를 어획하도록 허용한다.
가. 허가를 얻고자 하는 오징어의 추가어획량을 명시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면요청을 접수하고, 그리고
나. 오징어 톤당 129.80 호주불의 추가입어료가 호주 정부에게 지불되었을 경우
제4조
1. 호주 정부는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어선이 애들레이드, 포트 링컨, 포틀란드, 멜버튼, 지이롱, 론세스톤, 데번포트 및 호바트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호주 정부는 상기 항구에의 허가어선 입항에 관한 절차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절히 통보한다.
3. 가. 추가로, 호주 정부는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어선의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킹 아일랜드 그래시항에의 입항허가를 위한 요청을 고려한다.
나. 그래시항에 입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선의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은 입항 의도시간의 최소한 36시간전에 연방해사안전 및 감시센터(코오스트워치)를 통하여 타즈마니아 세관장에게 동항에의 입항허가를 신청한다.
제5조
1. 허가어선의 선장은 1차산업성이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호주업체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일정량의 오징어류를 제공한다.
2. 호주내 판매가 가능한 오징어의 총량은 허가어선에 대한 총어획 할당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그러한 오징어에 지불되는 가격은 한국 어부와 호주 업체간의 상호 합의에 따른다. 한국 어부는 오징어를 호주에 양륙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호주 가공업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그러한 오징어에 부과되는 가격이 합리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4. 양륙되도록 요청되는 오징어의 수량, 품질 및 목적지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통보가 제공되며, 그 요청은 허가어선의 어로 작업에 대한 지장의 극소화를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이 행하여 진다.
5. 오징어의 양륙은 이 부속약정의 부속서 (나)에 명시된 외국 업자가 어획한 냉동어의 호주 국내시장 양륙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6. 본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어선은 1차산업성의 승인을 얻어 제 4조에 언급된 항구에 추가하여 호주항구에 입항하는 것이 허가된다.
제6조
호주 정부는 각 허가어선에 승선하여 어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괄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허용하며, 호주의 관계법령에 따라 그들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7조
1. 호주 정부는 양국 정부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다음에 관한 방법 및 조건을 결정한다.
가. 어선 및 인에 대한 허가서의 신청 및 발급
나. 어선에 관한 어획 및 조업자료의 준비 및 보고
다. 권한있는 호주 당국이 실시하는 어로 개시전 및 종료후의 검사
라. 어선과 권한있는 호주 당국과의 통신
2. 호주 정부는 본조 제 1항에 의거한 결정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통보한다.
제8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수역내에서의 허가어선의 조업에 관하여 입수가능한 최근의 경제 및 시장정보를 호주 정부에게 제공한다.
제9조
1. 양국 정부는 모협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부속 약정 종료 3개월전에 캔버라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협의한다.
가. 일방 정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여하한 문제를 포함하여 이 부속약정에 의거한 어선의 조업에 대한 검토
나. 다음 1년간을 위하여 체결된 부속약정의 조건에 대한 토의
2.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속약정의 시행에 관한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서도 이 부속약정의 유효기간중 언제라도 협의를 행한다.
제10조
이 부속약정은 1986년 10월 1일 효력을 발생하여 1년간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부속약정에 서명하였다.
1986년 12월 16일 캔버라에서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호주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가)
대한민국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위한 호주 어업수역중 허용된 지역
가. 아래 "나", "다", "라" 및 "마"항에 의하여 특정된 수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경계선으로 표시되는 지역내에 있는 호주 남부의 호주어업수역 부분
(1)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이 동경129도 00분 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2) 동 선을 따라 대략 동쪽 및 남동쪽으로 동 선이 동경 136도 10분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3) 동 선을 따라 남쪽으로 동 선이 남위 36도 30분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4)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7도 00분 및 동경 138도 00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5)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7도 10분 및 동경 139도 00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6)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8도 20분 및 동경 140도 35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7)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8도 47분 및 동경 141도 35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8)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8도 55분 및 동경 142도 20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9) 항정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남위 39도 20분 및 동경 143도 31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10) 동경 143도 31분 선을 따라 북쪽으로 동 선이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6해리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1) 동 선을 따라 대략 북동쪽, 동쪽 및 남동쪽으로 동 선이 동경 144도 40분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2) 동 선을 따라 남쪽으로 동 선이 빅토리아주의 본토에 접속해 있는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3) 동 선을 따라 대략 동쪽, 남동쪽 및 북동쪽으로 동선이 남위 38도 41분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4) 동 선을 따라 동쪽으로 동 선이 동경 148도 13분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5) 항정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남위 38도 32분 및 동경 148도 26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16) 항정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남위 38도 19분 및 동경 148도 35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17) 항정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남위 38도 08분 및 동경 148도 31분 지점까지 연결되며
(18) 동경 148도 31분 선을 따라 북쪽으로 동 선이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 거리에 있는 모든점을 연결하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19) 동 선을 따라 동쪽 및 북동쪽으로 동 선이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 웨일즈주 간의 경계를 해양쪽으로 확장시킨 선에 평행하며 그로부터 남서쪽으로 12해리 거리에 있는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20) 동 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동 선이 호주어업 수역의 외측 경계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21) 동 외측 경계선을 따라 대략 남쪽, 남서쪽, 서쪽, 북서쪽, 북쪽 및 북서쪽으로 동 선이 동경 129A 00분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연결되며
(22) 동 선을 따라 북쪽으로 출발지점까지 연결됨.
제외되는 지역
나. 모든 경우에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해양쪽으로 3해리 내에 있는 수역
다. 모든 경우에 타즈마니아 본토의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해양쪽으로 12해리내에 있는 수역
라. 모든 경우에 퍼녹스군도의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의 해양쪽으로 12해리내에 있는 수역 부속되어 있는 목록 참조)
마. 모든 경우에 타즈마니아주내의 킹 아일랜드의 영해폭이 측정되는 기선으로부터 해양쪽으로 12해리내에 있는 수역
퍼녹스군도
퍼녹스군도는 다음의 섬으로 구성된다.
플린더스섬
케이프 배런섬
클라크섬
시스터즈섬
로이든(로덴)섬
노스 파스코섬
미들 파스코섬
챨키섬
리틀 챨키섬
리프섬
마일섬
이사벨라섬
빅 그린섬
프라임 실(허목)섬
로우섬
바벨섬
캣섬
스토어하우스섬
패리스섬
이스트 캥거루섬
챠펠섬
리틀 구스섬
?저섬
리틀 ?저섬
비글섬
더블 록섬
박슨섬
마운트 챠펠섬
앤섬
롱섬
도우 베이섬
오이스터 록스섬
리틀 앤더슨섬
앤더슨섬
틴 캐틀섬
리틀 독섬
그레이트 독섬
리틀 그린섬
밴시타트섬
브릭스섬
플래트 록섬
걸섬
걸 록섬
호주항로 안내서 제 2권(제 6판, 1982) pp140-144참조
부 속 서 (나)
외국업자가 어획한 냉동어의 호주 국내시장 양륙에 관한 지침
다음 지침은 외국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국내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양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가. 외국어선의 어획물은 가공 또는 수출을 위하여 양륙되도록 허용된다.
나. 양륙된 어획물은 호주 어시장에서 선어로 판매될 수 없다.
다. 그러한 양륙은 호주 수산업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차산업성은 동 양륙의 호주산업에 대한 영향에 특정한 중점을 두고 그러한 양륙에 대하여 매년 검토를 행하며, 호주어업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속서]